변협 변호사 10명 중 9명 "검사에 보완수사 요구권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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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설문조사
'보완수사 요구권과 보완수사권 모두 부여해야' 44.6%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반대' 58%

연합뉴스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의 검찰개혁 관련 설문에서 응답 변호사 10명 중 9명이 '공소청 검사에게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경찰 수사가 미진할 때 이를 직접 바로잡기 위한 '보완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절반 가까이 나왔다.

25일 변협에 따르면 지난 12~19일 전 회원을 대상으로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관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설문조사에는 변협 소속 변호사 약 3만7천명 가운데 2383명이 참여했다.

먼저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 요구권을 줘야 할지에 대해 응답자의 88.1%인 2101명이 찬성 의견을 밝혔다.

찬성 의견을 밝힌 응답자 중 44.6%(1064명)가 '보완수사 요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부여해야 한다'고 답했고, '보완수사 요구권만 부여' 32.1%(765명), 보완수사 요구권 및 기소 전 조사권 부여 11.4%(272명) 순으로 나타났다.

변협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찬성하는 응답자 상당수도 사법경찰관에게 완전한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보다 제도적 통제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허용하는 경우 통제 방안에 대해선 응답자의 34.6%가 '법원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국가수사위원회 통제가 필요하다는 답변은 20.9%, 보완수사권을 무제한 허용해야 한다는 답변은 37.0%로 조사됐다.

변협은 "변호사들이 일선에서 겪은 경험이 반영된 결과로, 대다수 변호사는 수사절차의 현실적인 효용성 측면에서 사법경찰관에 대한 견제 장치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기존 시스템 내 보완수사 요구권이 존재했음에도 검찰과 경찰에서 이른바 '책임 떠넘기기'식 행태로 수사 지연이 반복됐다는 개별의견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조직적 분리와 관련해선 전체 응답자의 58.0%인 1382명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찬성한다는 응답 비율은 41.0%(976명)였다.

반대 의견은은 △범죄에 대한 대응력 약화 △경찰 또는 신설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 우려 △수사와 기소는 본질적으로 분리 불가능한 기능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찬성 의견은 △검찰권 집중 폐해와 권력 남용 차단 △수사와 기소권 분리를 통해 검찰 본래의 기능 회복 등이었다.

이밖에 법안 시행에 필요한 준비기간에 대해선 응답자 52.4%가 '2년 이상', 22.0%가 '1년 이상'으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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