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늘 정부조직법 상정…국힘 '무한 필버'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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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법안 4개 처리 나서

법 1개당 1일…살라미식 상정할 듯
국민의힘 "상정법안 전부 무한 필버" 반발
강대강 대치에 60여 '민생법안' 기약無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왼쪽)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왼쪽)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상정에 나선다. 국민의힘은 모든 안건에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으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정면 충돌로 치닫으면서 민생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리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 주도로 쟁점 법안 4개를 처리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이다.

당초 여야는 정부조직법을 원만하게 처리해주는 대신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의 수위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했었지만, 여당이 뒤늦게 "내란 종식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를 파기하면서 파국으로 치닫게 됐다.

그 여파로 국민의힘에선 "본회의에 올라오는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를 의식한 민주당에선 살라미식으로 최우선 통과시켜야 할 법안들만 순차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게 됐다. 다수 의석을 앞세워 강제로 필리버스터를 중지시킬 수 있더라도 법안 한 개당 최소 하루(24시간)씩 소요되기 때문이다. 4개 법안이 모두 통과되는 데는 상정일과 표결일을 감안하면 꼬박 5일이 필요한 셈이다.

이 때문에 실질적인 정부조직 개편 완수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청 폐지법,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 공소청 설치법은 물론이고 방통위 폐지법도 하나씩 다 통과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기획재정부 분리 및 금융감독위원회 신설 등에 수반되는 법률만도 11개에 달한다. 심지어 이들 법안들은 소관 상임위 위원장을 국민의힘에서 맡고 있는 상황이라 최소 6개월이 소요되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을 태워야만 한다. 또 최종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이마저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추가로 또 열흘 이상이 소요되는 셈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조직법으로 검찰청을 폐지한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검찰청을 대신할 공소청 설치법,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그리고 검찰청 폐지법까지 통과시켜야 완성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무한 필리버스터 여부 등 최종 결정은 송언석 원내대표에게 일임하겠다고 결정했다. 이후 원내대표실은 당내 공지를 통해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을 포함한 법안이 상정 될 경우 우리당은 무제한토론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며 "비쟁점 안건의 경우 숫자와 순서가 미정으로, 확정시 추가 공지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여야가 강대강 대결로 치닫으면서 원래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기로 예정했던 69개의 민생법안은 아예 상정조차 못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실제로 무한 필리버스터를 할 경우 전부 처리하려면 최장 70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야는 민생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는 것을 서로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민생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게 방해하면서 (장외에서) 본인들 정치적 주장만 하지 말고 국회로 돌아와서 제1야당의 시간을 맘껏 활용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반면 송 원내대표는 "쟁점 없는 민생 법안들이 신속히 처리되길 바라는 마음은 우리 야당도 마찬가지"라면서도 "더 이상 우리가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민주당에 끌려다닐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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