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범위 확대' 공수처법 개정안에…대법 "설립취지 반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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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황진환 기자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황진환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과 범위를 넓히는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대법원이 우려 입장을 밝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전날(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공수처법 개정안 관련 부분에 대해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배 차장은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무관한 범죄까지 수사 대상을 확대하면 공수처 설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법안에는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 중 대법원장과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와 검사 등에 대해선 '모든 범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공수처법은 이들 고위공직자에 대해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등 직무관련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 대상으로 한다. 개정안을 두고 일각에선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의심도 나오는 상황이다.

배 차장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선 민주당에서 앞서 추진한 내란특별재판부와 같은 맥락에서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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