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위반 운전자에게 시비 거는 방송 중 사고 낸 BJ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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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위협하는 장면 온라인으로 생중계

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
부산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시비 거는 방송을 하다가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방송 BJ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방송 BJ A(30대·남)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전 5시 58분쯤 부산 부산진구에서 자신의 아우디 차량을 몰면서 온라인 라이브 방송을 하다가 B(70대·남)씨의 스포티지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사건 당일 A씨는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 운전자들에게 시비를 거는 모습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했다.
 
그러던 중 부산진구 한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하는 B씨의 스포티지 차량을 발견했다. 자신의 아우디 차량으로 스포티지 차량 앞을 가로막은 A씨는 방송 시청자들에게 "시전할까요?"라고 말하며 앞으로 계속 전진했다.
 
이에 B씨는 도로 가장자리로 후진하며 양보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법원은 "인터넷TV 방송 소재로 사용하고자 차량을 충격하는 방법으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른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 정도가 경미한 편이다.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했고 이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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