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전 검찰총장. 황진환 기자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특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오는 21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특검은 "21일 오전 10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19일 밝혔다.
심 전 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 항고 포기 과정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특검은 검찰이 항고를 하지 않은 배경 등에 대해 물을 것으로 보인다.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기소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며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대검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고 이튿날 윤 전 대통령은 석방됐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명령에 불복하는 수단으로 당시 즉시항고가 수용됐다면 집행이 정지됐을 수 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는 심 전 총장이 불법 부당한 지시로 검사의 직무 수행을 방해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와 함께 특검은 계엄 당일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과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할지 등에 대해 상의했는지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5일 심 전 총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특검은 휴대전화 통화 내역 등을 통해 계엄 당일 밤 법무부 회의 앞뒤로 박 전 장관과 심 전 총장이 세 차례 통화한 정황을 포착했다.
박 전 장관 측이 앞선 검찰 수사에서 "검찰을 잘 챙기라는 취지였다"고 진술했지만, 특검은 계엄 상황에서 법무부와 검찰 수장이 주고받은 통화가 단순 당부를 넘어 검사 파견 논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