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지원금 부정수급 신고하면 보상금 최대 3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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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15일부터 10월 12일까지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 운영
연구원 허위 등록 및 연구개발비 과다·중복신청 등 신고 가능

권익위 제공권익위 제공
연구개발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을 신고하면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연구개발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의 경우 연구개발 관련자들이 함께 부정수급을 공모하거나 다양한 수법이 동원되는 등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오늘(15일)부터 10월 12일까지 연구개발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연구개발 인력 허위 등록을 통한 인건비 부풀리기 △동일·유사 과제 연구 개발비 중복 수령 △유령회사를 동원한 물품 허위 구매 △정산 서류 조작 △이미 개발 완료한 것을 새로 개발한 것처럼 꾸미는 연구성과 조작 등이다.

과거 적발된 연구개발 분야 부정수급 사례를 보면 A기업은 7개 기관의 18개 연구과제 지원금 약 220억 규모를 수행하면서 연구 업무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을 연구인력으로 허위 등록하여 인건비를 편취했다.

 B기업은 3년간 6개의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직원 명의로 유령회사를 만들고 그 유령회사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5억원을 부정수급했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위원장은 "연구개발 분야에 투입되는 정부지원금은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라며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해 투명한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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