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제공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납세자 5만여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소유한 납세자는 오는 16일부터 이달 30일까지 신청하면 11월 정기고지 때 비과세 또는 1세대 1주택자 과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신청한 경우에는 계속 적용되므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변동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등과 주택신축용 토지를 합산배제 신고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 제공올해는 6년 단기임대주택 제도가 새롭게 시행된 만큼, 과세기준일(2025년 6월 1일) 전 임대 개시한 경우 9월 30일까지 지자체 단기임대주택 등록과 세무서 주택임대업 등록을 모두 마치면 합산배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부부공동명의 주택은 특례 신청 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이 재건축·재개발된 주택(보유기간 계산은 멸실된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적용)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적용)인 경우 특례 신청을 해야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홈택스를 이용하면 미리채움 서비스, 합산배제 자가진단, 세액 모의계산 등 다양한 도움자료를 활용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