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정원에 박지원·서훈 '직접 고발'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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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尹 지시로 박지원·서훈 수사의뢰 대신 고발"
"박지원, 사건 은폐 사실 아냐…보고서 존재"
대북송금 관련 '김성태·안부수' 문건도 나와
국힘은 '이재명 사법리스크 세탁' 의혹 제기

연합뉴스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이 2020년 발생한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022년 김규현 당시 국정원장에게 직접 '서훈·박지원 전 원장 등을 고발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선원 의원은 2일 전체회의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정원 내부의 자체 특별감사 진행 과정에 대한 중간 보고를 받았다며 이렇게 전했다.

앞서 국회 정보위원들은 정권 교체 뒤 이종석 신임 국정원장 인사청문회 등에서 과거 사건들에 대한 특별감사를 강력히 요구했다.

국정원은 이와 관련해 △12.3 내란 사태 연루 의혹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 당시 국정원의 대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보안 컨설팅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자료 지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과정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22년 7월 김규현 당시 국정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의 자체 조사 결과를 대면보고했다. 그런데 대면보고 직후 윤 전 대통령은 '국정원이 직접 고발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김 원장은 서훈·박지원 전 원장을 수사의뢰하는 대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자체 조사 결과에서 국정원은 박 전 원장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관련 첩보와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하지만 박 의원은 "(특별감사 중간 보고에서) 실제로는 박 원장이 삭제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보고가 대거 나왔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국정원 내부에는 당시 삭제했다고 알려진 특수정보(SI)와 보고서 원본이 다수 존재하며 사본도 존안돼 있다. 박 원장이 이를 삭제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또 "해당 사건을 수사하게 된 것 자체가 윤석열이 대선 후보 때 이 문제를 지적했기 때문이고, 집권 뒤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이 과거 입장을 번복해 검찰과 감사원이 동시 수사에 나섰다"며 "당시 국정원에 감찰실장이 있었는데 위임전결 규정을 만들어 그를 배제하고, 검찰에서 파견된 최혁 감찰심의관을 통해 임의로 국정원 자료를 선택적으로 검찰에 제출했다"고도 강조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서도 박 의원은 "검찰이 국정원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국정원은 북한 관련 부서에서 생산한 자료에 한정해 이를 제출했다"며 "다른 부서에서 생산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자료에서 쌍방울이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정황과 함께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대북사업을 빌미로 주가조작을 시도하고 있다는 첩보 등의 문건이 새로 나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간사 이성권 의원은 박 의원의 말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을 한 적이 없었는데 오늘 갑자기 보고를 했다"며 반발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재판과 관련해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며 "국정원이 관련 자료를 들여다보는 것 자체가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 주기 위해서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 의원도 "지난 정부의 검찰과 국정원은 이 대통령에게 대북송금 혐의를 뒤집어씌우기 위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진술을 강요했다"며 "이에 대해 사실관계를 있는 대로 밝히고 보고했을 뿐, 정치적인 색안경을 끼고 정상적인 특별감사조차 훼손시키려 하는 일이야말로 정치적 행위"라고 맞받아쳤다.

한편 박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 시스템을 점검했던 백종욱 전 3차장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증언에서 해당 컨설팅 과정과 관련해 크게 5가지 위증을 한 정황도 특별감사에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김규현 전 국정원장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4차례 이상 만나 부정선거와 관련해 선관위를 고발하는 법적 조치를 협의한 바 있다"고도 밝혔다. 다만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정원이 이에 대한 준비와 실행 과정에 연루된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 박 의원 설명이다.

국정원은 이달 말까지 특별감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쯤 이에 대한 최종 결과를 정보위원회에 다시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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