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이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2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별검사팀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순직해병 특검팀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진정 및 긴급구제 신청을 부당하게 기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2일 박진 전 인권위 사무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후 1시 38분쯤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한 박 전 총장은 '김용원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차관급)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내용이 나왔는데 그게 기각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당시 저희는 갑자기 바뀐 모습 때문에 굉장히 의아함을 느꼈다"고 밝혔다.
이어 "나중에 통화를 한 사실이 밝혀지고 나서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다"며 "저 통화가 결국은 태도를 바꾸게 한 거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좀 있기는 했다"고 말했다.
해당 진정 및 긴급구제 신청건이 당시 전원위원회에 상정되지 않고 김 위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군인권소위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해선 "김 위원이 상임위에 상정하는 것 자체를 원치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쟁점은 기자회견까지 자처하며 의욕을 보였던 모습이 왜 180도 달라졌는지가 아닐까 싶다"며 "그 사실에 대해 특검팀에서 모두 이야기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은 2023년 8월 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 검찰단의 채상병 사건 수사자료 회수 조치를 비판하는 성명을 내는 등 당초 진상규명 의지를 보였다가 돌연 입장을 바꾼 바 있다.
군인권센터가 같은 달 14일 제기한 박 단장에 대한 진정 및 긴급구제 신청건도 기각됐다.
특검팀은 해당 건이 접수된 당일 김 위원과 이 전 장관이 통화했는데 이 통화가 김 위원이 입장을 바꾸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박 전 총장을 상대로 군인권소위가 박 단장에 대한 진정 및 긴급구제를 기각한 전후 상황을 세밀하게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사건기록 회수 관여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3번째 소환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