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내란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3시간 25분 만에 끝났다. 한 전 총리는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1시 30분부터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사했다. 심문은 후 4시 55분쯤 종료됐다.
한 전 총리는 심문을 마친 뒤 '오늘 어떤 점을 주로 소명했는지',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하지 않고 호송차에 탑승해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특검팀은 이날 심사를 위해 54페이지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와 362쪽 분량의 의견서, 160장의 PPT 자료를 준비했다. 심문 과정에서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제시하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의 성립과 증거인멸 우려를 부각하는 등 총력전을 펼쳤다.
한 전 총리는 위증 관련 내용을 제외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전 총리는 '제1 국가기관'이자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당일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으며, 정상적 회의 진행은 방치했다는 점에서 부작위(不作爲·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음)와 적극적 행위가 모두 더해져 내란 방조가 이뤄졌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개의를 위한 정족수(11명) 채우기에만 급급했고, 정작 정상적인 국무위원 심의가 이뤄지도록 하는 데는 소홀했다는 점도 특검은 근거로 들었다.
한 전 총리는 또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그러나 한 전 총리는 특검 조사에서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선포문을 받은 것 같다는 취지로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나올 전망이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특검팀이 남은 국무위원들에게 내란 가담·방조 혐의를 적용하는 데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