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 업소에서 여성들을 촬영하며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남동희 부장판사는 26일 주거수색과 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4)씨에게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다.
남 부장판사는 "동종 범행으로 재판받고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두 달여 동안 청주와 서울 등에서 성매수자를 가장해 성매매 업소에 찾아간 뒤 유튜브 방송을 하며 업소 안을 수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촬영을 피해 밖으로 나가려는 여성들을 막아선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이른바 '여성 청소년 성매매 근절단'이라는 이름으로 유튜브 방송을 하며 후원금을 받아 온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