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영 기자전남 진도 앞바다에서 아내와 두 자녀를 차량에 태운 채 바다로 돌진해 숨지게 한 40대 가장이 살인 및 자살방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광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신금채)는 지난 26일 지모(49)씨를 살인 및 자살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27일 밝혔다.
지씨는 지난 1일 새벽 1시 10분쯤 전남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 인근에서 아내와 두 아들을 태운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한 뒤 자신만 탈출해 세 가족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지씨는 수천만 원대 채무에 시달리며 극심한 경제난을 겪던 중 자녀들이 부모 없이 살아갈 미래를 비관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씨는 지난 5월 31일 가족여행을 가장해 수면제와 피로회복제를 준비했고 자녀들에게 약물을 먹인 뒤 잠든 틈을 이용해 다음날 새벽 차량을 몰아 진도항 인근 해상으로 돌진했다.
차량이 바다에 빠지는 순간 지씨는 공포심을 느끼고 창문을 열어 혼자 탈출했다. 수면제가 든 피로회복제를 복용한 아내와 두 자녀는 탈출하지 못한 채 모두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가장이 경제난을 이유로 가족을 살해하고 아내의 자살을 방조한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했다"면서 "향후 유사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형벌권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