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총책 지시?…마약류 밀반입 40대…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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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 다량 수입


해외에서 조직의 지시를 받고 국내에 몰래 마약류를 들여온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성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 1400여만 원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2월까지 필리핀에서 B씨의 지시 등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 MDMA 800정(시가 2400만 원)과 케타민 1.5kg(9750만 원)을 받아 국내에 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23년 인터넷에서 알게 된 B씨로부터 밀반입책 역할을 제안받고 승낙하면서 이 같은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법적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B씨는 필리핀을 거점으로 보이스피싱, 마약류 유통·판매 등을 주요 범행으로 하는 범죄조직의 총책으로 알려져있다.

A씨는 "B씨가 금 또는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류를 밀수하는 것으로 알았다"며 마약류 수입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B씨가 A씨와 C씨 등에 시킨 업무 중 보석류 관련 일 찾을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C씨는 B씨로부터 필로폰과 케타민, MDMA 등을 받아 관리하고 매매하는 범행에 480여회 관여하다가 붙잡혀 지난해 서울북부지법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인물이다.

A씨는 그밖에 무등록으로 기간통신사업을 경영(전기통신사업법위반)하거나 스포츠 도박을 위해 투자금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으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는 투자금 편취, 무등록 기간통신산업 범행을 비롯해 특히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마약 수입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고 그중 상당 부분은 국내에 유통된 것으로 보이는 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 "A씨가 마약류 수입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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