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2인자' 김용현 재구속, 새 재판부 손에…특검 수사 첫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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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요청한 '김용현 구속' 법원 몫으로
구속 연장된다면 특검 수사 한층 탄력 받을 듯
내란 사건 재판과 병합 여부도 관심

 연합뉴스 연합뉴스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이 첫 번째로 띄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신병 확보' 여부는 이제 법원의 몫으로 넘어갔다. '내란 2인자'의 구속이 연장된다면 특검 수사도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석방이 임박한 김 전 장관은 앞서 법원의 조건부 보석 결정을 거부했다가, 특검 추가 기소와 법원의 구속영장 심문이라는 변수를 맞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특검팀이 '1호' 기소한 김 전 장관 사건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법원 관계자는 "각 사건의 내용 및 관련 정도, 공동피고인의 유무 등을 고려해 무작위 전산배당 방식으로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작년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이를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와 비상계엄 이후 관련 증거 폐기를 지시한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1심 6개월 구속기간이 만료돼 풀려난다. 구속 만기로 풀려나면 같은 혐의로는 재구속이 불가능하기에, 특검이 다른 혐의로 추가 기소한 셈이다. 수사 차질을 막고 신병 확보를 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의 준비기간 중 추가 기소는 불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조 특검이 지난 18일 수사 개시를 한 뒤, 추가 기소를 했기에 특검법상 문제 소지는 없을 것이란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특검의 추가 기소를 당하기 전 김 전 장관은 내란 사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재판장 지귀연)와 줄다리기를 벌였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 구속 기간 만료 10일 전,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다. 주거 제한, 보증금 1억 원,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과,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서약서 제출 등이 조건이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사실상 구속상태를 연장하는 것과 다름없는 결과"라고 반발하며 항고와 집행정지 신청을냈다.

김 전 장관 측이 불복한 가운데, 조건부 보석은 계속해서 미뤄졌다. 서약서 제출, 보증금 등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제로 석방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김 전 장관이 구속 만료일까지 버티다가 조건 없는 석방을 노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내란 사태 관련 주요 인물 신병 확보의 차질이 생기기까지 법원과 검찰이 사실상 수수방관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졌다.

조은석 내란 특검. 연합뉴스조은석 내란 특검. 연합뉴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사건 배당 당일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오는 23일 오후 2시 30분으로 결정했다. 김 전 장관 구속은 이제 내란 사건 재판부가 아니라 새롭게 사건을 맡게 된 재판부 몫이 된 것이다. 조 특검은 해당 재판부에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재판부가 예상보다 빨리 심문 기일을 잡았다는 점에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심문 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신청서를 내며 반발하고 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전국적으로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서둘러 심문 기일을 정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재판부가 직권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해 보겠다고 결정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 입장에선 조건부 보석 조건을 김 전 장관이 수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두고 석방될 경우 다른 피고인들과 입을 맞추거나 증거인멸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김 전 장관 구속 영장이 발부될 경우 기존의 조건부 보석 결정은 자연스레 취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영장이 발부되지 않는다면 석방이 얼마 남지 않아, 특검 수사는 초반부터 다소 차질을 빚게 될 전망이다.

조 특검이 요청한 내란 사건 재판과의 병합 여부도 관심이다. 추가 기소 사건을 배당받은 한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 뒤, 기존 재판을 담당한 지 부장판사와 협의해 병합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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