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 "1만 1500원" 使 "동결" 내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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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올해도 무산…표결 끝에 부결

한국노총 제공한국노총 제공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최초요구안으로, 노동계는 올해(1만 30원)보다 14.7% 오른 1만 1500원을, 경영계는 동결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어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노동계는 지난 11일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으로 올해 1만 30원보다 1470원(14.7%) 더 많은 1만 1500원을 요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한 것을 기준으로 유급 주휴를 포함해 월 209시간 근무할 때 240만 3500원이 된다. 올해 월급 환산액 209만 6270원보다 30만 7230원 더 많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는 앞서 공개했던 최초요구안을 그대로 제시했다. 반면 경영계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라고 요구했다.

최임위는 이처럼 노사 양측이 최저임금 금액 수준에 대한 최초 요구안을 각자 제시한 후, 수차례에 걸쳐 수정 요구안을 내놓으며 간극을 좁혀간다.

그동안 최저임금이 동결되거나 삭감된 전례는 한 차례도 없었다. 역대 최저 인상률은 2021년의 1.5%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양측이 최초요구안을 제시하기에 앞서 최저임금의 최저임금 결정 단위와 적용 범위 등을 확정하기 위해, 경영계가 제시했던 업종별 차등적용 관련 논의를 마무리했다.

앞서 지난 5차 회의에도 관련 논의를 진행했지만, 이날 회의까지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노-사-공익위원들은 표결 끝에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업종별 차등적용안이 부결됐다.

그동안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지불할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등을 위해 최저임금을 낮추는 한편, 업종에 따라 차등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특히 이번에는 비교적 폐업률이 높은 편이고 사업장 규모가 영세한 음식점업의 차등적용 여부가 중점적으로 다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노동계는 해당 업종이 '저임금 업종'으로 낙인찍히면 오히려 취업 대상에서 기피돼 인력난·경영고만 심해질 것이라며 반대해왔다.

이날 회의를 시작할 때 모두발언에서도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류기정 전무는  "유사근로자 임금 및 소득분배율과 연계된 지표인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지난해 63.4%로, 이미 적정 수준의 상한인 60%를 초과했다"며 "특히 숙박음식업의 경우 비율이 70~80배에 달해 지금 수준의 최저임금조차 감당하기 힘들다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며 차등적용을 요구했다.

반면 근로자위원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이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들의 폐업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밝히는 객관적인 상관관계는 전 세계 통틀어 조사된 바가 단 한 곳도 없다"며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들의'최저임금 지불여력'의 문제 역시 임금 지급 과정에서 측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실질적으로 따져봐야 할 애매한 경우가 다반사"라고 꼬집었다.

이어 업종별 차등적용 주장에 대해 "지역·연령·국가·성별·이주노동자까지로 확산되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차별의 연쇄화'를 제도화하자는 매우 위험성이 높은 무책임한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최저임금제도 취지와 목적에 반하는 차별 적용은 타당한 주장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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