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文 뇌물혐의 재판 이송신청 '불허'…서울중앙지법서 진행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0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이상직 전 의원, 전주지법 이송신청도 불허
"신속·공정한 재판 위해 중앙지법에서 진행해야"
文 측,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 밝혀

연합뉴스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울산지법으로 이송해 재판을 진행해 달라는 문 전 대통령 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상직 전 의원의 전주지법 관할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7일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이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은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게 되자 각각 울산지법과 전주지법으로 이송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의견서를 통해 재판 대응의 실효성 확보와 경호 문제 등을 이유로 관할 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재판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이송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에 대해 이른바 대향범(상대편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울산 또는 전주로 이송한다고 하더라도 신청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며 "현실적인 법원 지원 현황과 언론 접근성에 비춰 신속·공정한 재판 위해 중앙지법에서 진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돼 피고인의 이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4조 1항에는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문 전 대통령은 경남 양산에 거주하고 있고, 이 전 의원은 전주교도소에 수용돼 있다.

연합뉴스연합뉴스
재판부가 이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문 전 대통령 측은 이 전 의원과 마찬가지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의 이송 신청 불허 결정에 대해 문 전 대통령 변호인인 김형연 변호사는 이날 재판 이후 취재진과 만나 "이송 신청 필요성을 피력할만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서면을 보완해 이송 신청을 다시 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을 검찰권 남용의 살아있는 교과서라고 생각한다"며 "살아있는 교과서를 보다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보시고 검찰의 폐해를 느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국민참여 재판을 선호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과 해당 재판을 병합해 달라는 검찰 측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들이 병합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관련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예상되는 심리 절차에 비춰 병합해서 진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전주지검은 지난 4월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을 각각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모씨는 2018년 8월~2020년 3월 이스타항공의 해외법인인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해 급여와 주거비 명목으로 약 2억1천여만 원을 받았는데, 검찰은 이 돈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고 봤다.

당시 전주지검은 "사건이 주로 발생한 곳은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청와대이므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9월 9일 2차 공판준비기일에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0

3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