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고법 "원전 사고 책임, 도쿄전력 전 경영진에게 물을 수 없어"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0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도쿄고등재판소, 배상금 지급 소송 원고 청구 기각
재판부 "쓰나미 발생 예측할 만한 사정 없어"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당시 경영진에 배상을 요구한 원고들이 6일 도쿄고등재판소 밖에서 행진하는 모습. 연합뉴스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당시 경영진에 배상을 요구한 원고들이 6일 도쿄고등재판소 밖에서 행진하는 모습. 연합뉴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도쿄전력의 전 경영진들에게 2011년 발생한 원전 사고의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현지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교도통신,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도쿄고등재판소는 6일 도쿄전력 주주 42명이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 옛 경영진을 상대로 도쿄전력에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한 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주주들은 피고들이 2011년 원전 사고 당시 쓰나미(지진해일) 대책 수립을 게을리했다며 도쿄전력에 지불할 배상액으로 23조엔(한화 약 216조6천억원)을 요구했다.

1심 법원인 도쿄지방재판소는 2022년 7월 경영자들이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며 도쿄전력에 13조3천210억엔(한화 125조5천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소송에서 주요 쟁점은 정부 기관이 2002년 발표한 지진 예측 평가에 근거해 쓰나미 발생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는가, 대책을 세웠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가 등 두 가지였다고 일본 언론은 짚었다.

원고들은 도쿄전력이 2008년 최대 높이 15.7m의 쓰나미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경영진이 방조제 건설, 원자로 건물 침수 대책 등을 추진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옛 경영진 측은 정부 기관의 지진 예측 평가가 쓰나미 대책을 의무화할 정도로 신뢰성이 있지는 않았다고 반박했다.

도쿄고등재판소 재판부는 이날 거대 쓰나미 발생 가능성과 관련해 "현실감이 없었다"며 쓰나미를 예측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원고 측은 판결 이후 법원 앞에서 '부당 판결'이라고 적힌 종이를 펼쳐 보이며 항의의 뜻을 나타냈다.

원고 측 가와이 히로유키 변호사는 "매우 부당하고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는 판결"이라며 "원전 사고 재발을 허용하는 것으로, 최고재판소에서 이 판결의 결함을 추궁할 것"이라고 말했다.

옛 도쿄전력 경영진 일부는 이번 민사 소송과 별개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돼 형사 재판을 받았다. 한국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재판소는 올해 3월 사고 예측 가능성이 없었다며 이들이 무죄라고 확정했다.

0

0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