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청사 [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른바 '채널A 사건' 수사를 지휘하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립했던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급) 징계를 재가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권한대행은 법무부가 이 연구위원에 대해 내린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지난 7일 재가했다. 징계 처분 효력은 9일 발생한다.
법무부는 지난달 22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연구위원에 대해 성실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의결한 바 있다.
연구논문 제출 기한인 1년 이내에 논문을 제출하지 않았고, 제출 기한 연장 승인도 받지 않았다는 것이 징계 사유로 전해졌다.
이 연구위원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징계 처분의 집행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이 연구위원 측은 "훈시 조항에 불과한 법무연수원 훈령을 근거로 징계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며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검사는 어떻게 해서든 공직에서 축출하겠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중을 충실히 따른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는 입장이다.
이 연구위원은 2020년 서울중앙지검 1차장 재직 당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당시 검사장)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검찰은 이 전 기자를 구속기소했지만 무죄가 확정됐고, 한 전 대표는 2022년 4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