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과거 판결 '파묘'…14살 임신시킨 40대 男 '무죄'[오목조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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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순간 뜨거운 소식을, 오목교 기자들이 오목조목 짚어 봅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 주문을 낭독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과거 판결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이던 시절, 10대 여학생을 임신시킨 40대 남성에 무죄 확정 선고를 내렸습니다. 관련 기사에 누리꾼들은 "법이 없는 나라 같다"는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인사청문회 때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내려진 항소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 가운데, 주문을 낭독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과거 판결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과거 미성년자 성폭행 피의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조 대법원장의 판결 기사를 공유하고 있는 가하면, 해당 기사에 직접 찾아가 댓글을 다는 등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모습이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일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재판에서 판결문을 읽었다. 조 대법원장은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에 관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허위 사실의 발언이라고 판단된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선고에는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1명이 참여했다. 대법원의 다수의견에는 12인 중 10인이 동의했다.

사진공동취재단사진공동취재단
이런 가운데 주문을 읽은 조 대법원장의 과거 판결 사례가 재조명되고 있다. 판결에 불만을 품은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 과거 기사가 공유되고 있다.

해당 기사는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이던 지난 2017년 14살 여중생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의 재상고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는 내용이다. 관련 기사에는 "대법관이 이래도 되는 거냐", "법이 없는 나라 같다", "저런 사람한테 판결을 받아야 하는 게 공정한 거냐"는 등의 댓글이 달리고 있다.

문제의 사건은 2011년 발생했고, 당시 연예기획사 대표였던 42세 남성 A씨는 14살 여중생 B양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져 B양을 임신시켰다. B양은 출산 후 경찰에 A씨를 신고했고 검찰은 A씨를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사랑하는 사이였고 강간이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정했지만, 결국 1심에서 징역 12년·2심에서는 징역 9년 형을 선고받았다. "중학생이 부모 또래이자 우연히 알게 된 남성과 며칠 만에 이성으로 좋아해 성관계를 맺었다고 수긍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상고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다른 사건으로 수감돼있던 조 씨에게 '사랑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을 확인했다. 평소에도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통해 애정 표현을 자주 했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 했다.

이후 서울고법도 "여러 사정에 비춰볼 때 피해자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파기환송심에 불복하고 상고했으나 당시 조 대법관이 주심을 맡았던 대법원 2부는 그대로 무죄를 확정 지었다.

조희대 대법원장. 류영주 기자조희대 대법원장. 류영주 기자
이와 관련된 일화는 조 대법원장이 후보자 신분으로 인사청문회를 받을 당시에도 언급된 적 있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2023년 12월 5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14살 여중생과 연인 관계라는 연예기획사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랑'을 인정한 판결은 절대 동의 못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신까지 지배하는 그루밍 범죄는 법이 막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조 대법원장은 이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면서 "기속력 법리에 따른 것일 뿐 이 사건 자체의 당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의 선고로 대선을 약 한 달 앞둔 정치권은 다시 한번 요동치고 있다. 이 후보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찬대 상임 총괄선거대책위원장도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황당무계한 졸속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후보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책임지고 재판 지연으로 국민 우롱한 점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후보직에서 즉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 역시 "민주당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즉각적인 후보 교체를 단행하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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