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입정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측은 대법원이 1일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에 대해 "전부 납득이 안 된다"고 밝혔다.
이 후보 변호인단은 이날 대법원 선고 뒤 기자들과 만나 "기존 판례와 상충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 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