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연인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피고인 A(20대)씨의 상해치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남 거제에 있는 전 여자친구 B(당시 19세)씨의 주거지에 침입해 머리 등 장기간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양형 부당 등 이유로 검찰과 쌍방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1심에서도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5월 21일 오후 2시로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