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황진환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TV로 생중계된다.
30일 대법원은 이 후보 사건 상고심의 TV 생중계를 허가했다.
이에 오는 1일 오후 3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리는 선고를 국민 누구나 TV 혹은 대법원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다만 이 후보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다. 대법원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민주당 측도 이 후보가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 사건의 쟁점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발언과 △백현동 발언 두 가지다. 1심은 이 후보의 발언들이 고의로 한 거짓말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1심 판단을 모조리 뒤집었다.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은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이라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고, 백현동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가 아닌 '의견표명'이라고 불과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1·2심 판단이 극명하게 엇갈린 상항에서 대법원이 이 후보 발언을 어떻게 해석할지, 이를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등이 상고심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이 후보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하고 주심을 박영재 대법관으로 지정한 뒤, 조희대 대법원장 결정으로 당일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했다. 전합은 22일과 24일 두 차례 심리를 진행했다. 선고 결과는 전합에 회부한 지 9일 만에 나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