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 무단 공개 유튜버 '집행인'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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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징역 3년 선고
영상 제작자는 2년 6개월

연합뉴스연합뉴스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유튜버 '집행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판사 우상범)은 18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운영자 20대 A씨에게 징역 3년, 영상제작자 30대 B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담은 영상을 제작해 무단으로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을 그대로 공개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

우 판사는 "유튜브나 SNS를 통해 가짜 정보를 관망하는 현상을 이제는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를 엄벌함으로써 최소한의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밀양 성폭행 사건은 지난 2004년 밀양에서 44명의 남학생이 울산의 여자 중학생 1명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내용으로 아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 논란이 현재도 이어지고 있다.

이들 중 가해 학생 30명은 소년부 송치 후 소년원 송치 처분되거나 보호관찰 처분을, 나머지 14명은 합의 등에 따른 공소권 없음 등으로 결정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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