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연정 기자살인죄로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뒤 또다시 친구의 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는 살인미수,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살인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아 수감 생활을 한 뒤 지난해 1월 출소했다.
그로부터 약 9개월 뒤, 경북 영천의 한 주점에서 초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 B씨와 술을 마시던 A씨는 B씨에게 돈을 빌렸다가 바로 돈을 갚으라는 B씨의 말에 기분이 상했다.
다음날도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벌였고 화가 나 "너희 어머니를 죽여버리겠다"고 말했다.
B씨가 "그러라"고 하자 A씨는 80대 B씨의 노모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고 흉기를 챙겨 B씨 어머니의 집으로 향했다.
A씨는 "어머니를 죽이러 왔다"며 B씨의 노모에게 흉기를 들이댔고 범행을 제지하던 B씨의 여동생 C(57)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C씨를 다치게 했다.
A씨는 B씨의 노모를 협박하려던 것일뿐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어머니를 죽이러 왔다"고 말한 점, 실제로 C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C씨가 다친 점, 범행의 계획성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단지 협박을 하거나 위협을 할 의사만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과 9개월 만에 또 다시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동종의 살인미수의 범행을 감행했고 범행의 방법이 매우 잔인하며 죄질이 극히 나쁘다.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 평가 등을 토대로 "피고인에게는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