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항소심에…시민단체 "원직 복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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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단장으로 즉각 복직시켜야"
박 대령 변호인 "외압 근원지인 尹 증인 신청"
박 대령도 기자회견 참석…말 없이 재판 들어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고와 관련해 항명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소심 재판이 18일 시작된 가운데 시민단체는 1심 판결에 항소한 군검찰을 비판하며 박 대령의 원직 복직을 촉구했다.

군인권센터 등 시민단체는 이날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 진행을 앞두고 서울고등법원 서관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박 대령도 참석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서울고등법원은 판결을 좀 더 꼼꼼히 들여다보고, 군 검찰의 말도 안 되는 기소에 대해서 공소 기각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임 소장은 "내란 수괴는 감옥으로 가야 되고, 항명 수괴로 몰렸던 박 대령은 원직 복직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다시 군사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정의를 세울 수 있는 길이 이곳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기를 간절히 기도한다"고 덧붙였다.

참군인박정훈후원회 김태성 회장도 "법적으로 박정훈 대령은 1심 공판을 통해 무죄의 판정을 받았으니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원대 복직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법적 수순"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령 변호인단의 정구승 변호사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던 군 검찰은 '사령관에 대한 항명에'서 '장관에 대한 항명'으로 공소장 변경을 시도하면서까지 박 대령을 괴롭히는 것을 이어가고 있다"며 "형사소송법상 기본 법리인 공소장 변경의 원칙마저 무시한 채 절차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대령의 변호인단은 항소심에서, 외압의 근원지인 윤석열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한 사람의 격노로 모두가 범죄자가 된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힐 예정"이라며 "군 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대해서도 여러 방법을 통하여 밝혀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참석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사회에 끼친 잘못된 영향이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게 바로 오늘의 항소심 공판이라고 생각한다"며 "항소심 과정에서 다시 한 번 박 대령의 무고함이 밝혀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리함이 드러나겠지만, 그날까지 정치, 사회, 각계 종교계까지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해병 제복을 갖춰 입고 9시 15분쯤 법원 정문에 나타난 박 대령은 시민단체 등과 인사를 나눴을 뿐 기자회견에서는 아무 발언도 하지 않았다. 박 대령은 기자회견 가운데에 서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다 회견이 끝난 9시 37분쯤 법정으로 들어갔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조사기록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항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방부를 통해 개입했다는 게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주된 내용이다. 중앙지역 군사법원은 지난 1월 1심에서 박 대령 항명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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