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사태 가담한 혐의…MZ자유결사대 단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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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
법원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후문에서 경찰 기동대원들이 경내로 침입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내보내고 있다. 연합뉴스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후문에서 경찰 기동대원들이 경내로 침입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내보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서부지법 사태) 당시 법원 건물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 보수 성향의 청년 모임 'MZ자유결사대' 단장 이모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17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허준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 사태 당시 법원 청사 건물로 음료수병을 던져 유리창을 깨뜨린 혐의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MZ자유결사대는 서부지법 사태를 사전에 모의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서부지법 사태 당시 법원 당직실 유리창을 부수고 경찰들에게 소화기를 난사해 지난 2월 구속 기소된 이른바 '녹색점퍼남' 역시 MZ자유결사대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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