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경찰청이 최근 한 달 동안 오토바이 등 이륜차 특별 단속을 진행한 결과 법규 위반 행위 4100여건을 단속했다.
서울청은 지난 13일까지 4주 동안 이륜차 특별 단속을 진행한 결과 신호 위반 등 법규 위반 행위 4167건을 단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위반 행위 유형별로는 신호 위반이 1049건, 안전모 미착용 962건, 보도 통행 133건 등이 많았다.
서울청 관계자는 "해빙기 이륜차 운행 증가와 함께 법규 위반 증가도 예상돼 이륜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청 31개 경찰서에서 이륜차 사고 다발 지점과 상습 법규 위반 장소를 선정해 사고 발생 시 피해가 큰 법규 위반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이륜차 특별 단속을 수시로 진행하고 서울시,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튜닝, 번호판 가림, 난폭 운전 등 교통 범죄에 대한 합동 단속도 계속해서 진행할 계획"이라며 "단속 외에도 고령 운전자, 배달 운전자를 대상으로 현장 교육을 진행하는 등 생활 밀착형 교육, 홍보 활동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