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태국에서 신체 은밀한 부위에 마약을 숨겨 부산으로 몰래 들여온 30대 남성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B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추징금 3천만원과 약물 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B씨는 추징금 3천만원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8월 태국 방콕의 한 호텔 등에서 현지 공급책으로부터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 마약을 전달받아 부산으로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필로폰 300g을 건네받아 B씨에게 건넸다. B씨는 포장된 필로폰을 성기 밑에 붙인 뒤 항공편을 이용해 부산으로 들여왔다.
A씨도 필로폰 327.81g과 엑스터시 30.5정을 성기 밑에 붙여 항공편을 타고 부산으로 들어왔다. 추가로 A씨는 부산행 항공기를 타기 이틀 전 태국 방콕에서 필로폰 0.07g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는 조직적으로 분담된 역할을 하며 상당한 양의 마약류를 수입한 데다, 필로폰을 투약했고 상선과 연락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시했다.
또 "B씨는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