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류영주 기자 ·사진공동취재단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했다. 헌정사상 두 번째 파면 결정이다.
헌재는 4일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재에 출석하지 않았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나 예산안 심의 등 권한 행사가 이 사건의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 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야당의 의회 폭거 등으로 국정이 마비될 지경에 이르렀다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어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할 수가 없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과정에서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입장해 있다. 연합뉴스헌재는 또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전 반드시 이뤄졌어야 할 국무회의 심의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국무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에게 '(국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안에 있는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거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2차장에게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명령한 국회 측의 주장 등을 대부분 사실로 인정했다. 이런 점에 대해 헌재는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국군통수권자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포고령 발령에 대해서는 "영장주의를 위반하고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과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시했고, 법조인의 위치확인 시도 부분에 대해서는 전직 대법관 등이 체포조 명단에 포함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 행정부의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해 사법권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쟁점별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 위반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파면에 의한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 재판관 전원 일치, 지금 시각은 11시 22분"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헌재는 주문을 읽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