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등 내란 재판 증인신문 '비공개'…"국가안전보장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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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 대령들 증인신문 '비공개'
檢 "국가 안전보장 위해 비공개 요청"
피고인 측 "檢, 불법수사 감추려는 것"

연합뉴스연합뉴스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을 비공개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수용했다. 재판부가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밝히자 김 전 장관 등 피고인 측은 이의신청을 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정보사 대령의 공판에서 진행되는 정보사 대령들의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가 국가안전보장을 이유로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해야 한다는 검찰의 요청을 수용한 것이다.

검찰은 "군 정보사령부는 업무 자체가 비밀에 해당해 증인 신문 과정에서 우려가 있어 군이 비공개 심리 요청을 했고 저희도 타당하다고 판단해 재판부에 신청했다"며 "오늘 신문에 대해 비공개 요청을 하는 것이며 모든 재판에 요청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을 비롯한 피고인 측은 즉각 강하게 반발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검찰 조사 때는 국가 안전보장과 상관없이 조사했고 더 큰 문제는 수사 기록이 헌법재판소에 그대로 가 국회 대리인을 통해 일부 언론에 보도되는 것"이라며 "느닷없이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 비공개하자는 것은 그간 해왔던 수사가 불법이라는 점을 감추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전 사령관 측 변호인도 "이번에 비공개가 되면 모든 군인에 대해 비공개해야 하는데 앞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며 "만약 국가 안보를 위해 감춰야 할 것은 보안상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자르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전날 제출한 의견서에서도 "헌법 제109조 심리공개원칙, 형사소송법 제361조의 5 제9호 비공개재판 절대적 항소이유 등 규정 등 공개재판은 헌법상 기본원칙"이라며 "심리비공개는 비공개를 정당화할 현존하고 명백한 위험이 증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가 주장하는 심리비공개 사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 비공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한 번 휴정했고 피고인 측의 이의신청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 위해 한 차례 더 휴정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증인신문 비공개 결정은 달라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인이 비밀신고 허가서를 받았는데 비공개를 전제로 확인을 받아 증인 적격 문제가 있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게 하려면 비공개가 타당해 보인다. 이 결정이 앞으로 다른 증인에게도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지난 25일 김 전 장관 등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사건 재판부에 비공개 재판 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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