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주 기자'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 5년이 다가오는 가운데 현행 5%인 전월세상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거나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임차인의 일방적 계약해지권을 제한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부가 임대차 2법 제도를 개편하기 위해 마련한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국토연구원 박진백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은 26일 오후 세종시 국토연구원에서 열린 '임대차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네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박 부연구위원은 우선 임대차 2법을 폐지하고 제도 도입 이전으로 복귀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다만 이 경우 이중가격 문제를 해소하거나 계약갱신에 따른 갈등을 줄일 수 있겠지만, 계약 임차인의 신규 임대 노출 빈도가 증가하는 등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어 대비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임대차 특별지역'과 같은 지역지정 제도나 지자체 자율 운영하는 방안과 임대인과 임차인이 자율로 적용하자는 방안, 상한요율이나 정책대상 범위를 재설정하는 쪽으로 수정·보완하자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다만 시장이 급변할 경우 이중가격 문제가 남아 있고 상한요율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어려운 점은 단점으로 꼽았다.
박 부연구위원은 유연성과 함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임대차 계약의 전자문서화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확정일자 열람 확대나 임대인 참고용 전세 시세 정보 공개 등의 방안도 내놨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송경호 연구위원도 "전월세상한제를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 박종민 기자송 연구위원이 제시한 방안은 예를 들어 시장 임대료 상승분의 50%로 정하는 방법이다. 시군구 단위로 구분해 시장임대료가 30% 상승한 경우 전월세상한을 15%로 두는 방식 등을 도입해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송 연구위원은 또 계약갱신청구권을 세입자에게 옵션의 역할을 하도록 세입자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계약갱신청구권 대신 2년 또는 3년, 4년 계약 중에 세입자와 집주인이 협상해 정하고 계약을 파기하는 쪽이 위약금을 지급하는 방식 등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임대차 2법은 전월세 계약을 '2+2년'으로 연장해 최대 4년 거주를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 정부는 임대차 2법이 전월세 가격을 단기에 급등시키는 부작용 등을 이유로 폐지를 추진했지만, 탄핵 국면과 맞물려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임대차 2법 도입 이후의 성과와 부작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