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범규 기자어린 자녀 2명을 데리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 친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방검찰청은 17일 A(42·여)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5시 20분쯤 보은군 내북면의 한 공터 차 안에서 자녀(7) 2명, 지인 B(50대·여)씨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119구급대에 의해 구조된 이들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다행히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A씨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자녀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20억 원에 달하는 빚을 지게 되자 신변을 비관해 청주에서 보은으로 함께 이동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B씨는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