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갯속 '尹 심판의 날'…구속취소에 감사원장 등 선고 변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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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심판의 날이 임박했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그날 밤 비상계엄은 모두에게 '악몽'으로 각인됐다. 12·3 내란 사태의 시작부터 치열했던 헌재 변론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쟁점들이 떠올랐다. 그 과정에 '오명'으로 남을 헌정사 최초의 기록들은 수두룩 쓰였다.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기억해야 할 주요 장면들을 되짚어본다.

[임박한 尹 심판의 날]⑤기억해야 할 장면들
"내란의 밤, 전 국민이 지켜봐" vs "비상계엄, 절박한 호소"
변론 종결 후 선고 기일 관심…애초 오는 14일 예상
감사원장·검사 탄핵 선고 13일…尹 선고 금주 넘길 가능성
尹석방, 한덕수 선고, 마은혁 임명 등 변수
최장 숙의 기간, 헌재 '신중 거듭'

윤석열 대통령이 2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2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글 싣는 순서
①'내란 수괴' 尹이 쓴 불명예 기록들…수두룩한 '헌정 최초'
②'미리 알았다면'…수상쩍었던 尹, 물밑엔 비상계엄 준비
③비상계엄 핵심 도구였던 軍…폭로와 침묵 '두 동강'
④'정치인 체포' 두고 국정원 1·2인자 치열한 공방…되짚어보니
⑤안갯속 '尹 심판의 날'…구속취소에 감사원장 등 선고 변수까지
(계속)

"피청구인 윤석열은 파면되어야 합니다. 12·3 내란의 밤, 전 국민이 TV 생중계를 통해 국회를 침탈한 무장한 계엄군들의 폭력행위를 지켜보았습니다. 하늘도 알고 땅도 압니다. 하늘은 계엄군의 헬기 굉음을 똑똑히 들었고, 땅은 무장한 계엄군의 군홧발을 보았습니다. 호수 위에 떠있는 달그림자도 목격자입니다."
2월25일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소추위원) 최종 의견 中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는 이 나라가 지금 망국적 위기 상황에 처해있음을 선언하는 것이고,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함께 나서 달라는 절박한 호소입니다."
2월25일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 윤석열 대통령 최종 의견 中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윤 대통령 탄핵심판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윤 대통령의 최종 의견 진술을 끝으로 11차례의 변론이 막을 내렸다.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재에 접수된 지 73일 만이다.

8명의 헌법재판관들은 양측의 주요 주장과 사건 쟁점을 검토하는 평의에 돌입했다. 평의 뒤 선고 결과에 대해 표결하는 '평결'과 결정문 초안 작성, 최종안 확정까지 통상 2주 가량 걸리는 점을 감안해 선고 일자는 이달 중순쯤으로 예상됐다.

최근 들어선 오는 14일, 금요일에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왔다. 과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변론종결 약 2주 뒤 금요일에 선고된 점을 감안한 전망이었다.

하지만 예상에 '변수'가 생겼다. 헌재가 전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과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심판을 오는 13일 선고한다고 밝히면서다.

헌재 내부에선 주요 사건에 대해 이틀 연속 선고는 사실상 어렵다는 얘기가 나온다.

지난 1995년도에 이틀 연속 선고한 경우가 있었지만, 너무 과거의 사례이기 때문에 사실상 전례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게 헌재 설명이다.

결국 13일 검사 3인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지면 14일 윤 대통령 선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재판관들의 심리를 지원하는 TF(태스크포스) 소속 연구관이 각각의 사건마다 다르기에 13일 선고가 있어도, 14일 윤 대통령 선고를 할 수 있을 것이란 예상도 여전하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들이 삼엄한 경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들이 삼엄한 경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고 날짜 2~3일 전에 공지…12일 주목되는 이유

선고 날짜는 통상 2~3일 전에 발표된다. 앞서 노 전 대통령은 선고 3일 전에, 박 전 대통령은 선고 이틀 전에 선고기일이 공지됐다.

12일에 선고기일이 공지된다면 14일 선고가 이뤄질 수 있는 것이지만, 12일 공지가 없다면 선고는 자연스럽게 다음 주로 밀리게 되는 셈이다.

다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평결 결과에 대한 보안 등을 고려해 하루 전 공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도 있다.

헌재는 선고일 고지 시점 등은 밝힐 수 없다는 원론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평의를 통해 선고 일정이 확정되면 헌재소장(권한대행)이 사무처에 일정을 통보하도록 지시하거나 사무처에서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시점은 재판관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선고가 이번 주를 넘기면 오는 18일이나 21일 내려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18일 박성재 법무부장관에 탄핵심판 변론이 재개된다는 점을 볼 때, 윤 대통령 선고가 이날 이뤄지긴 어렵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석방, 한덕수 선고, 마은혁 임명 등 변수

헌재가 숙고를 거듭한다면 선고 일정이 더 뒤로 밀릴 가능성도 있다. 여러 변수들도 남아 있다.

지난 8일 윤 대통령의 석방이 첫 번째 변수다. 윤 대통령 측이 그동안 방어권이 제약됐다는 논리로 탄핵심판 변론재개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윤 대통령은 최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돌아간 이후 대리인들과의 대화에서 "국민들의 피로감이 높다"며 변론재개 요청에 부정적인 뜻을 전했다고 한다.(관련 기사: CBS노컷뉴스 3월 11일자 [단독]尹 "변론재개, 국민들 피로해"…대리인단 막판 고심)

하지만 대리인단은 변론재개 여부를 놓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변론재개를 요청하지 말아야 한다는 측은 최근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지고 지지층이 한껏 결집한 만큼 이른 시간 내에 선고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변론재개를 요청해야 한다는 측은 최근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문에서 드러난 구속기간 도과와 공수처 수사권 논란을 헌재에 더욱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도 언제 내려질지 이목이 집중된다. 헌재는 지난달 19일 한차례 변론으로 한 총리 탄핵심판 변론절차를 마무리했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 측은 헌재에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 때문에 한 총리 사건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동시에 또는 먼저 선고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할 경우 평의와 결정문 작성, 평결에 드는 시간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 사건이 다음 주에도 결론 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합류 가능성 역시 여전히 변수다. 헌재가 최근 마 후보자를 임명할 의무가 있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임명을 보류하고 있다.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헌재는 '9인 체제'로 변론을 재개할지, 기존의 '8인 체제'로 선고할지 결정해야 한다.

한편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종결 이후 각각 14·11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지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이미 이를 넘어서 최장 숙의 기간을 기록하게 됐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쟁점이 많은 점을 감안해 거듭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평의 진행 상황과 관련, 헌재는 언론 공지를 통해 "재판부 평의의 내용, 안건, 진행 단계, 시작 및 종료 여부, 시간, 장소 모두 비공개 대상에 포함된다"며 "현재 수시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 외의 확인은 불가하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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