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후쿠시마 원전 사고' 도쿄전력 경영진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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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후쿠시마 원전 사고' 14년 만에 도쿄전력 경영진 무죄 확정
민사 재판서는 도쿄전력, 13조3210억엔 배상금 판결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연합뉴스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연합뉴스
2011년 동일본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14년이 지난 가운데, 일본 법원은 도쿄전력 당시 경영진들의 무죄를 확정했다.

6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 격)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무토 사카에 전 부사장과 다케쿠로 이치로 전 부사장 등 도쿄전력 옛 경영진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전날 확정했다.

해당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은 도쿄전력이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한 거대한 쓰나미를 예상할 수 있었는지와 대지진 당시 원전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지 여부였다.

정부 측은 앞서 도쿄전력이 일본 정부 지진조사연구추진본부의 지진 예측에 따라 2008년 회사 차원에서 최대 높이 15.7m의 쓰나미가 덮칠 수 있다는 예측치를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방 건설 등 예방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고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정부의 지진 예측 자료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며, 원자력 안전을 담당하는 행정기관들 또한 이를 근거로 채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영진이) 거대한 쓰나미가 올 현실적 가능성을 인식하기에 충분한 정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높이 10m가 넘는 쓰나미를 예상하기 어려웠다는 2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또한 원전을 멈추는 방법 외에는 사고를 막을 수 없었으며, 당시 상황에서 가동 중단은 어려웠다는 1·2심 판단도 받아들였다.

이번 결정은 재판관 3명의 전원일치로 내려졌다.

앞서 피고인들은 2013년 도쿄지검이 불기소 처분했으나, 이에 반발한 시민들에 의해 '강제 기소'됐다. 강제 기소는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에 대해 일반 시민 등으로 구성된 검찰심사회가 '기소해야 한다'고 의결할 경우, 법원이 지정한 변호사가 피의자를 기소하는 제도다.

다만 민사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1심인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지난 2022년 7월,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도쿄전력이 큰 손해를 봤다며 도쿄전력 주주들이 가쓰마타 쓰네히사 전 회장 등 도쿄전력 옛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대표 소송에서, 피고들이 13조 3,210억 엔의 배상금을 도쿄전력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측이 모두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며, 오는 6월 도쿄고등재판소에서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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