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증인 신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기소한 사건 중 첫 선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 249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진급 청탁 대가로 수수한 2390만원을 추징하고 압수된 백화점 상품권도 몰수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에게 적용된 기소 혐의인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실체적인 요건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를 수 있게 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됐다"며 "단순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범행의 죄책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라는 결과를 야기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노 전 사령관은 정보사 요원의 명단을 넘겨받은 이유가 대량 탈북 사태를 대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2수사단 구성은 특정 시점에 계엄 사태를 염두하고 마련됐다"며 "노 사령관 '대량 탈북 징후 대비' 주장은 형식적 명목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으로, 12·3 비상계엄 모의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는 지난해 9~12월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 조직인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요원들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됐다.
지난해 8~9월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청탁 명목으로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으로부터 현금 총 2천만원과 합계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