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폭력 집단난동 사태에 가담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씨. 연합뉴스전광훈씨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의 특임 전도사 윤모씨가 과거 법원 결정을 무시한 채 전씨와 갈등 관계인 교회 목사에 대한 비방 행보를 이어가다가 간접강제금 수천만 원을 부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씨는 지난달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인물이다.
이런 윤씨의 무리한 행보가 전씨의 이해관계 또는 과격 발언과 맞물린 것 아니냐는 의심의 시각도 적지 않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선전·선동한 세력이 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인 경찰도 전씨와 윤씨와의 관계 등을 살펴보고 있지만, 두 사람 모두 의혹을 부인 중이다.
21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서울남부지법은 2022년 7월 19일 안모 목사 등이 사랑제일교회와 전씨, 특임 전도사 이모∙윤모∙김모씨 등을 상대로 낸 시위금지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안 목사는 전씨와 갈등 관계에 있는 인물로, 전씨는 예배 등에서 "안 목사와 싸워야 한다"는 등 '공개 저격'을 수차례 반복했다.
해당 가처분 결정문을 보면, 당시 안 목사는 자신이 소속된 교회 앞에서 윤씨 등이 시위를 이어가며 안 목사 본인을 겨냥해 허위 사실에 근거한 비방을 하고 있다며, 인격권을 침해하고 교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해당 행위를 금지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아울러 전씨 등이 윤씨와 공모해 이런 행위들을 벌인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안 목사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윤씨에게 '금지 행위' 목록을 통보하고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위반행위 1회당 각 2백만 원씩을 채권자들(안 목사 등)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윤씨에게 통보된 금지 행위 목록에는 "안 목사, 이 간첩XX" 등의 표현을 일반인에게 방송이나 게시물을 통해 알리는 행위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윤씨는 안 목사가 간첩임을 전제로 비방 행위를 하고 있으나, 간첩이라고 의심할 만한 증거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윤씨 등의 교회 주변 시위 자체가 불법은 아니라고 판단돼 안 목사의 시위 금지 신청은 기각됐다. 윤씨와 전씨 등의 공모 관계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비방 행위는 나머지 채무자들(전씨와 특임 전도사 이모∙김모씨 등)이 관련돼 공모, 교사, 방조 등의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춰보면 그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윤씨는 사실상 곧바로 안 목사 교회 주변에서 금지 행위를 반복하는 등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여 지난해 5월 30일 법원으로부터 간접강제금 46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간접강제금은 법원이 특정 행위를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종의 벌금이다.
해당 판결문에 따르면 윤씨는 2022년 7월 22일부터 2023년 1월 5일까지 총 23차례 안 목사 교회 주변에서 "국정원은 당장 간첩목사 수사해 체포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했다. 첫 현수막 게시는 금지 행위 목록 등 법원 결정이 윤씨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불과 하루 뒤에 이뤄졌다.
윤씨는 재판부에 안 목사가 간첩 행위를 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현수막 게시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담장을 넘고 있다. 황진환 기자이런 판결이 나온지 약 반년 밖에 지나지 않은 지난달 19일 새벽 윤씨는 서울서부지법 폭동 당시 법원 청사에 난입했다.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 받은 서울서부지검 전담팀(신동원 차장검사)은 지난 10일 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윤모씨 등 62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 중에는 2022년 안 목사의 가처분 신청 대상에 이름이 오른 특임 전도사 이모씨도 포함돼 있다.
경찰은 윤씨의 폭동 가담 혐의와 전광훈씨와의 연관성을 의심하며 수사를 진행 중이다. 폭동 관련 전씨의 선전·선동 의혹을 집중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최근 윤씨 등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다. 아울러 윤씨 휴대전화 등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안 목사에 대한 윤씨의 시위 때와 마찬가지로 법원 난입 전에도 전씨의 '공개 발언'이 있었다. 전씨는 폭동 하루 전인 지난달 18일 서울서부지법 앞 집회 현장을 찾아 "국민 저항권이 발동됐기 때문에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 안 시킨다면 우리는 서울구치소에 들어가서 강제로라도 모시고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윤씨는 폭동 가담 행위와 전씨와의 연관성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길에 기자들에게 "지금 계속 전씨와 나를 연관시켜서 선동이라고 얘기한다"고 선을 그었다. 전씨 역시 윤씨와의 관계에 대해 "주차장에서 인사하는 정도다. 내가 그들과 대화할 군번이냐"며 부인하는 입장이다.
한편 전씨는 전날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서도 "4.19 혁명이 일어나니까 정치 체제가 완전히 바뀌었다. 모든 정치 체제가 싹 다 바뀌는 것, 이게 국민 저항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3.1절에 천만 명이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 대통령을 석방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