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오늘 불복 시한…숙대 "아직 이의신청 없어"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 0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이날 자정까지 이의신청 기한
학교 측, 13일 논문 처리 논의

김건희 여사. 황진환 기자김건희 여사. 황진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석사학위 논문 표절 판정을 받은 지 한 달이 됐지만, 아직 이의신청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숙명여자대학교(숙대) 측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에 김 여사 측의 이의신청은 접수되지 않았다.

이의신청 기한은 이날 자정까지로, 김 여사가 이때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논문이 표절이라는 학교 측 조사 결과는 사실상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연진위는 오는 13일 오전 회의를 열고 김 여사의 논문 처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 여사는 1999년 숙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석사 논문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가 표절 의혹을 받아왔다. 숙대는 2022년 연진위를 구성해 예비조사에 시작했고, 같은 해 12월 본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2년 만인 지난해 말 논문이 표절이라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김 여사는 연진위 조사 결과를 두 차례 수취 거부한 끝에 지난달 14일 수령했다. 연진위는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

한편 제보자인 숙대 민주동문회 측은 지난달 31일 연진위로부터 조사 결과를 통보받아 오는 3월 4일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