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황진환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석사학위 논문 표절 판정을 받은 지 한 달이 됐지만, 아직 이의신청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숙명여자대학교(숙대) 측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에 김 여사 측의 이의신청은 접수되지 않았다.
이의신청 기한은 이날 자정까지로, 김 여사가 이때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논문이 표절이라는 학교 측 조사 결과는 사실상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연진위는 오는 13일 오전 회의를 열고 김 여사의 논문 처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 여사는 1999년 숙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석사 논문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가 표절 의혹을 받아왔다. 숙대는 2022년 연진위를 구성해 예비조사에 시작했고, 같은 해 12월 본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2년 만인 지난해 말 논문이 표절이라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김 여사는 연진위 조사 결과를 두 차례 수취 거부한 끝에 지난달 14일 수령했다. 연진위는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
한편 제보자인 숙대 민주동문회 측은 지난달 31일 연진위로부터 조사 결과를 통보받아 오는 3월 4일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