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제공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에 "헌법재판소에 불을 지르겠다"고 쓴 30대가 경찰에 붙잡혀 구속 기로에 놓였다.
10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협박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지난 8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자신의 컴퓨터로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미국 정치 갤러리에 "다른 거 필요 없음. 헌재 불 지르면 됨"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시민으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아이피(IP) 추적 등을 통해 작성자 신원을 특정한 뒤 주거지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홧김에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윤 대통령 관련 집회에 참석한 이력 등은 아직 확인된 바 없다.
12·3 내란 사태 이후 헌재나 법원 등을 대상으로 테러를 벌이겠다는 글이 인터넷상에 올라오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에 현재까지 접수된 사건만 A씨 건을 포함해 총 11건이다. 글이 게시된 사이트는 대부분 디시인사이드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디시인사이드가 테러 모의 등 협박 글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보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업자의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건의를 한 상태다.
디시인사이드는 회원가입 절차 없이도 글을 올릴 수 있는데, 협박 글은 '비회원' 상태로 작성하기 때문에 용의자가 익명성의 뒤에 숨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다만 디시인사이드는 경찰이 수사 협조를 요청하면, 영장 없이도 문제의 게시물 작성자의 IP 주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디시인사이드처럼 규모가 큰 온라인 커뮤니티 등은 글 게시자에 대해 본인 확인 절차를 받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서울경찰청도 디시인사이드에서 헌재 난동을 모의한 정황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게시글 20건을 특정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디시인사이드 이용자들이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를 사전 모의하거나 선동·방조한 혐의도 들여다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