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지방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현재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또 미숙아를 출산했을 때 출산휴가는 현재의 90일에서 100일로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쌍둥이 등 다태아 출산시 배우자의 출산휴가는 15일에서 25일로 확대된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기한과 분할 사용 가능 횟수도 늘어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다태아 12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다태아 2회)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데, 개정 규정에 따라 출산일로부터 120일(다태아 150일) 이내의 범위에서 3회(다태아 5회)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미숙아를 출산해 1일 이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는 출산휴가 기간이 현재 90일에서 100일로 확대된다.
출산휴가를 추가로 사용하려면 출산휴가 종료예정일 7일 전까지 미숙아 출산과 신생아중환자실 입원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첨부해 소속 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공무원이 마음 편히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직무에도 전념할 수 있는 가정 친화적인 근무 여건을 적극 조성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