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원장에 김태업…대법원, 난동 수습 '원포인트'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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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번 사태 신속하고 원만한 수습 및 조직 안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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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서울서부지법원장에 김태업(57)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임명했다. 폭동 사태를 겪었던 서부지법을 조기 수습하기 위한 '원포인트' 인사다.

대법원은 오는 31일 자로 오후 김 부장판사를 서부지법원장으로 임명했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은 "시위대의 법원 청사 불법 침입 및 난동이라는 사법부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서부지방법원의 법원장 공석 상태를 최대한 빨리 해소해 정상적인 사법행정 시스템을 복원하고, 이를 통해 이번 사태의 신속하고 원만한 수습 및 조직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인사를 통해 서부지방법원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는 본래의 사법기능을 신속하게 회복해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오는 2월 정기 인사에 조금 앞서 인사를 시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부지법원장 자리는 지난해 1월 부임한 정계선 법원장이 지난달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된 뒤 공석이 됐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 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9년 전주지법을 시작으로 서울고법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광주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남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는 법관 임용 이래 약 26년 동안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면서 다양한 재판업무와 사법행정업무를 담당했다"며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3년간 형사 심층 사건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각급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맡은 경험이 풍부해 형사법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갖췄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해박한 법률 지식과 뛰어난 균형감각, 형사법 분야의 탁월한 전문성과 풍부한 사법행정경험을 토대로 신속·공정한 재판을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전했다.

서부지법원장을 제외한 각급 법원장 인사는 이달 31일 발표될 예정이며, 다음 달 10일 자로 시행될 계획이다.

앞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지난 19일 새벽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경찰은 지난 18일부터 19일 이틀간 서부지법·헌법재판소 안팎에서 벌어진 집회 불법 행위와 관련해 90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현재까지 그중 56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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