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12.3 내란 사태 당시 합동참모본부가 계엄상황실을 구성하면서 기획재정부에도 연락관 파견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경고성'이라고 주장했지만, 그가 당일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비상계엄 관련 예비비 확보'를 지시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와 모종의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추정도 나오고 있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기재부·국세청·관세청·한국은행 등 12개 공공기관에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계엄사령부로부터 공무원 파견 요청을 받았는지'를 물은 결과, 기재부와 관세청이 파견 요청을 받았다고 답변했다.
기재부는 "합참으로부터 12월 4일 새벽 1시 8분경 담당 실무자가 유선으로 파견 요청을 받은 바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별도 보고하거나 조치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2024년 12월 4일 새벽 1시 15분경 계엄사령부로부터 유선으로 직원 파견 요청이 있었다"며 "계엄사령부의 파견 요청에 대해 파견자 명단 등을 통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세청, 한국은행 등 나머지 10개 기관은 공무원 파견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도 이같이 각 정부기관에 연락관 파견 요청을 한 사실을 인정했다.
민주당 부승찬 의원실이 합참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합참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의 요청으로 계엄상황실 구성을 지원했다"며 "지원할 때 계엄법 시행령 2조에 의거해 정부연락관 파견을 유선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계엄사령부가 기재부에 연락관 파견을 요청한 일은 '비상계엄 관련 예비비를 확보하라'는 윤 대통령의 쪽지 내용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건넨 쪽지에는 "조속한 시일 내 예비비를 확보하고, 국회에 각종 자금을 끊고,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마련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서 이를 근거로 윤 대통령이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무력화한 뒤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하려는 의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된 후에도 계엄사령부가 계엄 준비를 한 정황이 또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은 '경고성 계엄'이라 주장했지만, 최상목 당시 부총리에게 비상입법기구 예산 확보 등을 지시한 상황에서 기재부 공무원들까지 소집하는 등 2차 계엄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