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이재명 대표의 두 번째 재판.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어제 있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은 무죄였죠.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분위기 사뭇 엇갈렸는데요. 오늘은 어제 판결에 대한 양당의 입장을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으로 갑니다. 검사 출신으로 현재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맡고 계세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주진우>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지난 15일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 선거법 재판. 이거는 주 의원이 형량까지 정확히 맞히셨던 걸로 제가 알아요. 그러셨죠?
◆ 주진우> 네.
◇ 김현정> 그런데 어제 재판은 무죄 예상 못 하셨나요?
◆ 주진우> 무죄 예상을 저는 못 했습니다, 사실.
◇ 김현정> 전혀 무죄 쪽으로는 생각 못 하셨어요?
◆ 주진우> 그러니까 제가 유죄, 무죄, 이런 걸 예상을 해도 내심으로는 이거는 무죄 가능성이 조금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거든요. 이거는 구조 자체로 무죄가 나기 좀 어려운 구조여서 저는 유죄는 확신을 하고 있었던 편입니다.
◇ 김현정> 유죄 중에서도 어느 정도 형량 예상하셨어요?
◆ 주진우> 저는 징역 1년 정도 형량을 예상했는데요. 이게 나눠서 말씀을 드려보면 이게 위증을 자백하는데 위증 교사가 무죄 나는 케이스가 제가 한 20 몇 년 법조 생활하는 경우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위증한 사람은 사실 그 재판에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관계 없는 사람이 나와서 위증을 할 때는 그 재판에서 이득을 보는 사람이 시키거나 뭔가 그거를 권유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기 어렵기 때문에 위증한 사람이 자백을 해버리면 위증 교사는 유죄가 나거든요. 유죄가 난다고 가정하면 사실 이거는 통상적인 기준에 위증교사 사건이 굉장히 케이스가 많습니다. 연간 몇 십 건씩 되는데 그걸로 보면 징역 1년 정도 형이 선고되는 것이 좀 합리적인 사안입니다.
◇ 김현정> 위증을 내가 했소 인정을 했고 그 과정에서 김진성 씨가 심지어는 뭐라고 표현했죠? 그러니까 위증 교사를 받아서 내가 위증했소라는 취지의 말까지 진술까지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무죄 나올 수는 없다, 이렇게 봤단 말씀이에요.
◆ 주진우> 그리고 보통은 위증 교사를 할 때는 중간에 다른 사람을 넣어서 하거든요. 본인이 위증 교사를 시킨 게 들키면 위증 교사한 것도 문제가 되고 본인 재판에도 아주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사람을 넣어서 해요. 그런데 이거는 특이하게 이재명 대표가 직접 전화를 했고 전화 과정이 녹음이 됐는데 아마 이 김진성 씨 입장에서는 경기도지사라는 신분이 있으신 분이 전화를 하니까 그 말을 다시 반문하기 어려우니까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그 얘기를 잘 경청하려고 녹음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다가 다른 수사 과정에서 이 녹음 파일이 나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녹음 파일까지 있는 사건은 더더군다나 좀 드물고요. 검사 입장에서는 증거가 좀 비교적 명백한 사건이다, 이렇게 봤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바로 그 녹음 파일, 30분간의 통화 내용,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핵심이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위증 교사 사건인데 녹음 파일이 있어,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해석이 결정적이었는데 저희가 30분을 다 들려드릴 수는 없고요. 양측의 주장이 적절히 들어간 핵심 하이라이트를 좀 준비해 봤거든요. 들어보시죠.
[이재명(2018년): 주로 내가 타깃이었던 거. 그냥 있는 대로 어차피 세월은 다 지났잖아.
김진성: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사실 크게 저기 기억도 잘 안 납니다. 사실은 안 나는데 아무튼 그 필요하신 부분 저기…
이재명: 이 사건이 매우 정치적인 거래가 있는,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었던 걸로 기억된다 정도 조금씩 생각을 한번 되살려봐 주시고.
김진성: 또 어떤 취지로 저기를 해야 될지를.
이재명: 내가 변론 요지서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우리 주장이었으니까 한번 기억도 되살려보시고 나는 다른 자료는 안 가지고 있으니까.
김진성: 네.]
◇ 김현정>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는 얘기를 내가 30분 동안 12번을 했다. 이 부분을 주장하는 거고 검찰 쪽에서는 기억을 좀 되살려주면 좋고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 이런 부분. 그리고 변론 요지서를 보내주겠다고 한 부분, 이런 걸 교사 행위로 본 거고 이게 엇갈렸던 거죠?
◆ 주진우> 맞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판사는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 씨한테 거듭 전화해 반복적으로 증언 요청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이 정도 수준이면 통상적인 증언 요청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위증을 하게 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 이렇게 했거든요.
◆ 주진우> 네, 그런데 저는 어제 좀 국민 상식에 반한다는 표현을 썼는데요. 통상 위증을 교사하는 사람이 날 위해서 미안하다, 거짓말 좀 해 줘.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좀 보통 아는 관계에서 좀 민망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기억나는 대로 해 줘라는 말은 위증 교사할 때도 자주 나오는 말이고요.
◇ 김현정> 그러니까 대놓고 위증해 줘라고 하는 위증 교사범은 거의 없다.
◆ 주진우> 네, 그런데 상대방의 반응이 중요한 거죠. 오히려 사실대로 얘기해 줘라고 여러 번 얘기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김진성 씨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김진성 씨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기억 안 난다, 기억 안 난다, 기억 안 난다는 말을 오히려 반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심지어는 기억 안 나는 사건에 대해서 남의 재판에 와서 위증까지 하기가 싫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김병량 시장 옆에 없어서 내가 그때는 선거 준비하느라고 김병량 시장을 수행하다가 선거 때문에 밖으로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 현장에 없었어라고 얘기하는 거는 내가 아예 경험하지 않은 일이라서 그 김병량 씨 관련돼서 고소 취하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나는 아예 모른다라고 명백히 얘기한 거거든요.
◇ 김현정> 경험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기억을 되살리고 말고 할 게 없다. 그런 말인 거죠?
◆ 주진우> 그 현장에 없었다라고까지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따라오는 행동들도 중요합니다. 그 행동들이 변론 요지서를 보낸 것도 피고인의 변명 내용을 기억을 다 하고 있고 있는 그대로 얘기한다 그러면 18년 전, 20년 전 일이기 때문에 이 피고인의 변론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가 기억나는 대로 증언해야 그게 객관적인 증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변명하는 변론 요지서를 보내주고 그것만 보내준 것이 아니라 재판 직전에는 증인 신문 사항,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변호인 측이 준비한 증인 신문 사항도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면접하기 전에 면접 시험 문제를 먼저 보여주는 거죠.
◇ 김현정> 증인 신문서까지 보내줬어요?
◆ 주진우> 그러면 어떤 질문이 올지 알고 가서 그 질문은 당연히 변론 요지서에 맞춰서 작성이 돼 있는 거고요. 그 보내는 행위 속에는 김진성 씨로 하여금 그 질문에 대해서 예, 맞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유도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고 김진성 씨가 딱 하나 직관적으로 이 왜 판결문이 어렵냐면 김진성 씨가 그럼 왜 위증했지?라는 그 간단한 질문에 선뜻 답변이 잘 안 돼요. 그러면 김진성 씨가 이재명 대표는 그냥 사실대로 얘기하라고 하는데 본인이 그냥 자발적으로 뭔가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거를 위증을 해 준 거야? 아니면 이 이재명 대표의 말을 오해해서 사실은 있는 그대로 얘기해달라고 하는 건데 위증해달라는 걸로 본인만 착각을 해서.
◇ 김현정>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본 거 아니에요? 재판관은.
◆ 주진우> 그렇게 봤다고 하는 거는 좀 약간 어폐가 있는 것이요. 두 번째 케이스, 첫 번째는 너무 말이 안 되니까 알아서 위증해 줄 리는 없거든요. 이제 재판부는 두 번째 케이스를 좀 염두에 둔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래요?
◆ 주진우> 그런데 보십시오. 실제로 위증했다라고 자백을 했고 위증도 또 유죄가 인정이 됐어요. 그런데 김진성 씨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이거를 막 얘기를 하면 30분간 통화를 하는 거잖아요. 통화하는 사람 기준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본인이 김진성 씨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년 전에 김병량 시장의 수행비서까지 했을 정도로 다른 사람 말귀 잘 알아듣고 경험 많은 사람이고 이미 사업도 하고 있으신 분이고 연령도 상당하시잖아요.
출처 YTN◇ 김현정> 전화 받던 그 당시에는 사업하고 있었어요. 백현동에서 건설사업 하고 있었어요.
◆ 주진우> 그러니까 그 정도 되는 사람이 30분간 통화하면서 느꼈던 것, 이거를 재판부보다는 그 김진성 씨의 판단 기준으로 해야 되거든요. 듣는 사람 화자 입장에서. 그런데 본인은 그 위증하라는 걸로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설사 좀 착각을 했다 치더라도 그 위증에 따른 결과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변론 요지서 보내고 접촉하고 이런 평소에 반칙으로 해석되는 이런 행위들을 이재명 대표가 했다라고 하면 그 결과로서 위증이 나왔다라고 하면 당연히 직접적으로 위증해 줘라는 말을 안 했어도 그 결과에 따른 미필적 고의 내지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죠.
◇ 김현정> 이 부분이 완전 다른 거네요. 판사는 명시적으로는 아는 대로만 말해달라고 했지 위증해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게 없다는 부분을 중요하게 본 건데 지금 주진우 의원 말씀은 말로 그렇게 안 했어도 김진성 씨가 느끼기에는 그게 위증해 줘라는 말로 이해될 만한 수많은 정황들이 있다,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 주진우> 네, 맞습니다. 이게 항소심에서도 저는 되게 쟁점이 될 것 같은 게 이런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 김현정> 판례가요?
◆ 주진우> 그러니까 지금 위증으로 유죄 나는 판결들 중에 대부분은 다 위증해 줘라는 말이 없는 것들이에요.
◇ 김현정> 그런데 유죄가 다 나요?
◆ 주진우> 다 유죄가 나는 것들이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저는 검찰에서 그 케이스들을 재판부에 좀 적극적으로 제출을 해서 다른 사건하고 들쑥날쑥한지를 좀 정확히 보여주면 저는 상급심, 특히 2심은 1심의 들쑥날쑥한 판결을 정리하는 게 주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케이스랑 비교해 봤을 때 이거는 좀 2심이 달리 볼 가능성이…
◇ 김현정> 뒤집힐 거라고 보십니까? 2심에서.
◆ 주진우> 저는 2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상당하다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앞서서 기자들 설명 들어보니까 이런 뭡니까? 위증 교사 혐의 재판 같은 거는 1심에서 부분 유죄가 아니라 아예 무죄가 나왔는데 2심 재판부가 이걸 뒤집기가 쉽지 않다. 새로운 결정적인 증거 정도 나와야 뒤집을 수 있지 이 상황에서 100% 무죄를 유죄로 돌리기가 쉽지 않다. 그런 취재 결과도 말씀 전해 줬습니다.
◆ 주진우> 원래 2심은 1심에서 했던 걸 똑같이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1심에서 만약에 증인을 많이 신청해서 많은 걸 했다라고 하면 2심에서 한두 명 증인을 부른다고 해서 그게 판이 잘 안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공직선거법 위반에서 백현동 같은 이슈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너무 많이 증언을 하다 보니까 이게 과연 항소심에서 뒤집어지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건데요. 이 위증 교사도 그런 논리가 성립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 녹음 파일에 대한 해석이 좀 이 재판부가 좀 저는 독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른 재판부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판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가 다른 재판에 영향을 안 미치면 사실 이 개별 재판부의 판단이 존중될 수 있는데 이거는 이 판단대로라면 앞으로 위증하거나 위증 교사하는 사람들한테 좀 길을 틔워준 거예요.
◇ 김현정>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 주진우>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라는데 기본적으로 제일 좀 제가 그 표현 중에 눈에 딱 걸렸던 부분이 통상적인 변론 활동이고 방어권 보장이다. 물론 방어권 보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방어권 보장의 범위를 너무 넓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대로 한다라고 하면 모든 피고인은 증인과 접촉이 자유롭고요. 보통은 증인과 접촉하는 게 접촉만 해도 재판부에 의심을 바로 받거든요.
◇ 김현정> 변론 요지서 보내주는 게 통상적이지 않아요?
◆ 주진우> 전혀 아닙니다. 하나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석방이 됐어요. 그러면 제일 조건으로 제일 먼저 보석 조건으로 뭘 다냐면 사건 관련자와 일체 접촉하지 말 것, 이렇게 달아요. 이번에 쌍방울 김성태 회장도 어떻게 보면 검찰 입장에서도 그렇고 사실을 털어놓은 거잖아요. 본인 죄도 다 자백하는 상황이고 그 상태에서 보석이 됐는데 자기 생일 파티 한다고 여러 명이 모인 자리에 쌍방울 임직원이 몇 명 포함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접촉한 것만으로도 검찰이 보석 취소를 바로 신청하거든요. 다시 구속해 달라.
◇ 김현정> 그런데 그거는 구속됐다가 또 풀려난 사람이고 이재명 대표 케이스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 주진우> 물론 다르기는 한데요. 그만큼 제일 조건으로 할 만큼 이 당사자 간의 접촉을 의심하는, 이건 더더군다나 피고인에 대한 우호적인 증인도 많거든요. 그러면 보통은 그 증언의 신빙성을 따질 때 피고인이 뭐라고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막 묻다 보면 아무리 우호 증인도 피고인과 증인 간에 말이 서로 안 맞거든요. 그런 것들로 그러니까 증인의 증언이 너무 객관적으로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증언을 해줘야 그걸 재판부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사실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피고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로를 너무 열어준 거여서 변론 요지서를 평소 다른 재판에서 보냈다라고 하면 재판부가 엄청나게 질책했을 겁니다.
출처 YTN◇ 김현정> 알겠습니다. 따라서 이 재판 2심에서 뒤집어질 수 있다는 말씀 지금 하셨고 2부에는 민주당의 또 박균택 의원 저희가 인터뷰를 해서 그쪽 이야기 또 반론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어제는 무죄였지만 15일 선거법 1심에서는 무거운 형량이 선고가 됐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선거권 10년 박탈. 지금 민주당에서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 위헌이다. 만약 이 위헌 심판이 시작이 되면 이재명 대표 그 재판은 일단 멈추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선 때까지 판결이 중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주진우> 위헌 심판을 신청한다고 해서 재판부가 무조건 그걸 받아들여서 재판을 정지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거는 민주당이 위헌 심판을 신청한다는 액션이 있다라고 해서 바로 정지되는 게 아니고요. 그건 결국 법원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이 사건을 정지할지 말지를. 그런데 저는 사건을 정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이 조항은 수십 년간 우리 선거법을 지탱해 온 핵심 조항이고.
◇ 김현정>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 주진우> 그로 인해서 의원 배지가 떨어진 소위 말하는 당선 무효형이 된 의원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룰처럼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존 판례들을 후보자들은 숙지하고 이 이상은 굉장히 조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몇 십 년간 운영해 오고 특별한 사정도 없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 리스크에 직면했다라고 해서 갑자기 이 조항에 대해서 위헌 소송을 한다 그러면 일단 대국민 설득력이 떨어지고요. 재판부에서 이걸 받아들여서 이번 총선 끝나고도 허위사실 공표로 지금 기소돼 있는 다른 의원들도 계시거든요. 그럼 모든 사건을 정지해야 된다는 건데 그렇게 하기에는 사법부 입장에서도 지나친 부담이고 저는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한테 약간 좀 잘 보이려는 심리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는 있는데.
◇ 김현정> 의원들이?
◆ 주진우> 이거는 좀 실효성은 굉장히 떨어지는 방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 김현정> 갑자기 궁금해서 질문 드리는데 법조인 출신이시니까. 형사재판 받다가 대선 후보가 되고 혹시 대통령이 되면 그 재판은 멈추나요?
◆ 주진우> 그런데 이게 해석론이 헌법 제84조 해석론이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멈추지 않고 재판은 계속된다라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반대 입장이죠. 헌법 규정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은 재직 중에 내란, 외환을 제외하고는 소추되지 아니한다. 소추라고 하는 건 기소되지 아니한다라는 거거든요.
◇ 김현정> 그건 분명히 있죠.
◆ 주진우> 그러니깐 이 문헌에 충실하다고 하면 이거는 재판은 진행이 가능한 겁니다.
◇ 김현정> 그 해석이 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추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를 놓고. 지금까지는 한 번도 이런 후보가 없었기 때문에, 재판 중에.
◆ 주진우> 사실 이런 논쟁을 하는 것 자체가 좀 사실은 좀 민망한 일이죠.
◇ 김현정> 주진우 의원은 된다고 보세요?
◆ 주진우> 저는 문헌에 충실하게 해석한다 그러면 이거는 어쨌든.
◇ 김현정> 재판은 계속된다.
◆ 주진우> 기소나 사법권을 행사하는 거를 예외적으로 대통령이 국정에 충실하라고 잠깐 멈춰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넓게 해석해 줄 이유가 없거든요. 국민 입장에서는 이걸 좁게 해석하는 게 맞는 거죠.
위증교사 무죄 입장 밝히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뒤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1.25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 김현정>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 만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주 의원님, 당 현안도 잠깐 좀 여쭤야겠어요. 당원 게시판 논란 뜨겁습니다. 어제는 김민전 최고위원하고 한동훈 대표하고 설전도 있었고 지금 이 상황들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주진우> 저는 솔직히 저희가 108석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은 단일대오로 굉장히 민생을 챙겨도 저희가 점수를 따기 쉽지 않은 형국이어서 사실 당 내부에서 이렇게 분란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불편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안이 또 다만 하나 설명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안이 좀 소위 말하는 반한 유튜버 발로 시작돼서 이 내용들을 일부 사람들이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관계가 막 꼬여 있어요. 복잡하게. 그러니깐 저는 그 글이 1060개밖에 안 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읽어본 의원님이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들어서 고발장을 정리하면서 읽어봤는데 간단히만 설명 드리면 딱 세 부류입니다. 하나는 그냥 죽이고 싶다는 말까지 들어갈 정도로 아주 극단적인 글이 있는데.
◇ 김현정> 대통령을 향해서.
◆ 주진우> 그 글은 이미 20대 임 모씨라는 분으로 밝혀졌어요.
◇ 김현정> 임 모씨라는 어떤 다른 사람으로.
◆ 주진우> 그런데 이게 왜 제가 이 부분을 설명 드리냐면 이 부분을 자꾸 언급을 하세요. 헷갈리는 거죠. 이것도 한동훈 가족하고 관련된 거 아니야?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닌 걸로 밝혀졌고요. 두 번째는 목줄 운운하는 그 모욕적인 단어들이 있다라고 해서 주로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들이 이거거든요.
◇ 김현정> 김건희 여사 목줄, 개목줄.
◆ 주진우> 이거는 한동훈과 동명이인인 사람이 쓴 글입니다. 100%. 그래서 제가 그 글을 봤더니 글이 한 100 몇 십 개 돼요. 그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법적인 걸 떠나가지고 정치적으로 만약에 한동훈이 직접 썼다라고 하면 문제가 될 만한 글이라고 볼 글은 한 12건 정도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지금 한동훈 끌어내리기, 당대표 끌어내리기라는 한동훈 대표의 느낌, 그 느낌에 주진 의원도 동의하세요?
◆ 주진우> 저는 좀 동의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어쨌든 어떤 의혹을 제기할 때는 팩트에 근거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당연히 하도 의원님이 얘기해서 이거를 문제 있는 글이 가족명의 글에도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글을 전부 본 결과 특별히 문제되는 글이 제가 봤을 때는 없거든요. 욕설도 없고.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명의의 누구 글이 문제가 되는 거냐. 그런데 앞에 이미 아닌 걸로 밝혀진 거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저는 팩트를 먼저 정확하게 어느 정도 규명하고 이 사안을 봐야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그럼 계속.
◆ 주진우> 그런데 저는, 그러니까요. 이게 합리적인 의혹 제기가 아니다 보니까 저는 이게 좀 너무 공격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 김현정> 여기까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님 고맙습니다.
◆ 주진우> 고맙습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