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논술 재시험' 본안 소송…다음달 5일 첫 법정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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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5일 10시 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 예정

지난달 12일 연세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고사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지난달 12일 연세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고사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수험생들이 '논술 시험 문제 유출' 논란을 빚은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낸 본안 소송의 첫 기일이 잡혔다. 해당 재판에선 2025학년도 자연계열 수시모집 논술시험 재시험 여부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구광현 부장판사)는 다음 달 5일 오전 10시 30분을 수험생 등이 연세대를 상대로 낸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무효확인 소송의 첫 변론기일로 지정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수험생 측이 제기한 해당 소송의 청구 취지는 '논술시험 무효 확인'에서 '재시험 이행'으로 변경됐다가, '논술시험 무효 확인'을 예비적 청구 취지로 추가했다.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이 사건 논술시험 무효 확인)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를 대비해 내놓은 2차적 주장을 말한다.
 
이번 논란은 지난달 12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진행된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과정에서 시험지가 시험 시작 1시간여 전에 응시자들에게 배포되면서 불거졌다. 수험생 등은 같은달 21일 연세대를 상대로 집단 소송과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접수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 15일 학생들이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 전까지 논술시험에 따른 후속 절차는 모두 정지된 상태다. 
 
연세대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이 사건 이의신청을 했지만, 법원에서 또다시 연세대 측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연세대가 즉시 항고하면서 이 사건 항고심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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