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채용 비리' 혐의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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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들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사무총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사안이 중하기는 하나,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김 전 사무총장 아들 김모씨는 인천 강화군청에서 일하다 2020년 1월 인천선관위 8급 경력직으로 입사해 반년 만에 7급으로 승진했다. 당시 김 전 사무총장은 선관위 사무차장이었다.

검찰은 김 전 사무총장이 선관위에 아들을 채용하기 위해 없는 자리를 만들고 동료 면접관들에게 높은 점수를 주도록 하는 등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인천선관위는 김 전 사무총장 아들을 채용하기 위해 '35살 이하', '인천 출퇴근 가능자' 등 채용공고에 없는 선발 기준을 서류전형 위원들에게 비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면접위원 3명 모두 김 전 사무총장과 친분이 있었다고 한다.

검찰은 지난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 고발 등을 바탕으로 선관위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해 왔다. 감사원도 지난 4월 김 전 사무총장을 비롯해 선관위 전현 임직원의 자녀 특혜 채용 정황을 잡고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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