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1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法 "민의 왜곡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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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法 "허위 사실 공표, 대의민주주의 훼손"
"故 김문기 관련 발언, 허위 사실으로 판단"
"백현동 발언도 허위…고의 인정,유죄로 판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거대 야당의 수장인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에도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 사실이 공표되는 경우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되고 대의민주주의가 훼손될 수 있다"며 "(이 대표의) 이 사건 범행은 관심 사안에서 의혹 해명이라는 명목으로 이뤄졌고, 방송매체로 인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 이 사건 범행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허위 사실 공표로 인해 일반 선거인들이 잘못된 정보를 취급해 민의가 왜곡될 위험이 고려되어야 한다"며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동종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공소사실 중 '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핵심 이슈인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에서의 각종 비리와 피고인과의 연관성을 끊어 내어 대통령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 '도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다음에 김문기를 알게 됐다'는 부분은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허위라고 판단된다. 고의도 인정된다"면서도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김 전 처장과의) 교유(交遊·서로 사귀어 놀거나 왕래함) 행위 구체적 부인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이 교유 행위를 부인하는 거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반면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나 공무원들이 국토부로부터 의무조항에 근거해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협박을 강요했다고 볼 수 없다"며 "결국 피고인의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허위라고 판단된다"고 봤다.

이어 "백현동 발언 당시, (이 대표는) 미리 패널을 준비하기도 했다"며 "피고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백현동 (발언)은 유죄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여러 방송에 나와 김 전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다'고 한 발언이 허위 사실 공표라는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일인 1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민주시민 국민항쟁 추진연대 회원들이 집회를 갖고 있다. 황진환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일인 1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민주시민 국민항쟁 추진연대 회원들이 집회를 갖고 있다. 황진환 기자
당시는 검찰 조사를 받던 김 전 처장이 숨진 채 발견되고,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몸통'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던 때다. 이 대표가 대장동 의혹과 본인을 단절시키고,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말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또한 이 대표는 같은 해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로부터 4단계 용도지역 변경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도 허위라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같은 발언들이 ①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인지 여부 ②대선 당선을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등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가 관건이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이 선고돼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지난 대선 선거비용 434억원도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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