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법사위 통과…검찰 특활비 전액 삭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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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 법사위 전체회의서 의결
안건조정위도 열렸지만…여당 표결 불참
박성재 "위헌성 시정 안 돼…미국도 특검 일몰"
8일 전체회의서 민주당 주도 특활비 삭감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특별검사법'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야권이 추진하는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다.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달 28일 재의결한다는 방침으로 파악됐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위원들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 위원들만 참여했다.

앞서 국민의힘 요구로 안건조정위에 특검법안이 회부되기도 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2시 안조위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을 표결에 부쳤고 야당(민주당 3명·조국혁신당 1명) 위원 찬성 4명, 여당 위원 반대 2명으로 통과했다.

여당은 법안 상정 후 진행한 대체토론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을 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고발한 사람 입맛에 맞는 검사를 골라 고발인 뜻에 맞게 수사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이 의결되고 회의장을 퇴장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이 의결되고 회의장을 퇴장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의원들 법안을 틀렸다 옳다 하기 어렵지만, 과연 특검까지 해야할 중대한 사유인가에 대해 여러 생각이 든다"며 "특검에 위헌성이 있다는 부분을 많이 말씀드렸고 시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미국의 특별검사법이 일몰된 점을 거론하면서 "미국에서도 특검법은 실패했다. 수사를 정치에 악용하거나 권한남용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 비전문가인 수사팀이 수사를 하는 점 등이 양당 합의 문구에 있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특검은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말한 윤 대통령 주장과도 맥이 닿아있다.

이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은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으로 온갖 수혜를 다 받았으면서 아내 김건희 특검은 위헌이라고 한다. 시간 차가 있지만 윤 대통령 본인도 위헌 행위를 한 사람인가"라며 "이것은 윤씨 아들이 아버지가 윤씨가 아니라고 하는 것과 같은 자기부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 80억원과 특정업무경비(특경비) 507억원을 전액 삭감한 예산안이 이날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 11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예산 삭감에 반발하며 회의장을 떠났다. 검찰 예산을 책임지는 법무부 검찰과장은 논의 과정에서 항의성 사표를 냈다.

다만 향후 예결소위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이 다시 살아날 마지막 가능성은 남았다. 정 위원장은 "특활비는 여지가 없다"면서도 "향후 법무부에서 특정업무경비 내역을 제출할 경우 간담회 형식의 예산소위를 다시 열고 논의할 수 있다. 간사간 협의를 거쳐 전체 예결특위에서 예산 증액을 추진하면서 법사위에 동의를 구할 경우 적절하게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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