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무면허 8중 추돌 운전자, 신경안정제 검출로 혐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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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약물운전·위험운전 치상 혐의 추가 적용 방침

연합뉴스연합뉴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무면허로 8중 추돌사고를 낸 20대 운전자의 혈액에서 신경안정제 성분이 검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8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로부터 20대 운전자 김모씨의 혈액에서 정신과 약에 들어있는 신경안정제 성분이 나왔다는 감정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더해 추가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전날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김씨를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면증 증세가 있어 사고 당일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쯤 무면허로 차를 몰다 서울 송파구 거여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아이를 태운 유모차를 밀던 여성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후 1시 39분쯤에는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 입구 사거리에서 강남역 12번 출구 방향으로 향하는 테헤란로를 주행하던 중 차량 7대와 오토바이 1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일부 구간을 역주행하기도 했다.

이번 사고로 총 11명이 경상을 입었다. 김씨는 운전학원을 다닌 적이 있지만, 면허를 따지는 못했으며 송파구 거여동에 있는 어머니 집에서 논현동 자택으로 모친 소유 차량을 몰고 가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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