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법사위 통과…14일 본회의 처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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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안조위 구성 요구했지만 野 30분만에 종료 후 표결
표결 강행에 與 퇴장…野, 14일 처리 후 거부권 시 28일 재표결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이 의결되고 있다. 윤창원 기자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이 의결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김건희 여사 특검(특별검사)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야당은 오는 14일 본회의에 이를 상정할 방침이다.

국회 법사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전체회의 표결에 앞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이에 이날 오후 2시 안건조정위원회 회의가 열렸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개회 후 약 30분 만에 안건 조정을 완료해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어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상정된 법안을 표결을 통해 가결시켰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표결 강행에 항의하며 퇴장했다.

야당은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이 국회로 되돌아올 경우 오는 28일 재표결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특검법안에는 기존 주가조작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국정개입 및 인사개입 의혹 등에 더해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관련 의혹 등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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