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부풀리기' 공익신고하고 1억4천만원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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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올해 3분기 부패·공익신고자 78명, 보상금 약 10억300만 원"
연구개발, 고용, 의료, 복지 순으로 보상금 지급액 높아

연합뉴스연합뉴스
신고자 A씨는 국가 위탁 용역사업을 하는 회사가 직원들의 인건비를 과다계상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인건비를 과다계상해 지급한 뒤 다시 회사 계좌로 회수하는 방법으로 국가 예산을 부정수급하는 업체를 신고해 1억4천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3분기 부패‧공익신고자 78명에게 보상금 약 10억3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부패·공익신고로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 확정된 금액은 약 88억원에 달한다.
 
올해 3분기 국민권익위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77건의 신고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복지(28건, 36%) △고용(17건, 22%) △연구개발(10건, 13%) 순이었다.
 
그리고 보상금 지급액이 가장 큰 분야는 △연구개발(3억8천여만 원, 37%)△고용(2억4천여만 원, 23%) △의료(1억5500여만 원, 15%) △복지(1억3천여만 원, 13%) 순이었다.

연구개발분야의 경우 A씨가 신고한 것 처럼 △인건비 과다계상을 통한 국가사무 위탁 용역사업비 부정수급 △기존 개발품을 재활용한 연구과제비 부정수급 사례가 있었다.
 
신고자 B씨는 기존에 만들어 둔 제품의 도면을 이용해 새 제품을 개발하는 것처럼 속여 국가 기술개발 사업에 참여해 과제비를 편취한 업체의 대표를 신고해 약 4400여만 원을 보상금으로 받았다.
 
고용 분야에서는 △휴직 중인 직원들에게 근로를 지시하는 방법을 통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근로하지 않은 자에 대한 일자리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체당금 및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됐다.
 
신고자 C씨는 고용유지조치로 소속 근로자들이 유급휴직을 하고 있음에도 업무를 지시하며 상시근무를 시켜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업체 대표를 신고해 약 4500여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신고자 D씨는 임금체불을 하지 않았음에도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을 신청하게 한 후 일부를 되돌려 받아 편취하고, 근로 여부를 속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업체 대표를 신고하여 3900여만 원을 보상금으로 받았다.

의료 분야에서는 △불법의료기관(일명 "사무장병원") 개설 의혹 신고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을 통한 요양급여 부당청구 사례가 있었다.

복지분야에서는 △교사 허위 등록 등을 통한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소득과 재산을 은닉하거나 사실혼 관계를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와 한부모가족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례가 신고됐다.

공익신고자는 보상금 지급 결정을 받은 이후 추가적으로 공공기관의 수입이 회복되거나 할 때는 새로운 사실에 대해 추가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정승윤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은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용기를 내어주신 신고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고자 지원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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