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폭행·저임금 등 부당 대우… 근로기준법 무용지물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유명브랜드피자집(청주시 상당구 율량동)에서 배달 일을 하던 ㅅ모(23·청원군 내수)씨는 지난 19일 고용주에게 폭행을 당했다.
이 피자집 고용주는 계산서 작성 직원과 ㅅ씨와 마찰이 생겨 문제가 발생하자 배달을 다녀온 ㅅ모씨를 보자마자 심한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가슴을 가격한 뒤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빈 점포에 ㅅ씨를 몰아넣은 뒤 일방적으로 허벅지, 엉덩이, 종아리 등을 사정없이 때렸다.
ㅅ씨는 다음날 고용주의 또 다른 폭행이 두려워 아픈 몸을 이끌고 출근을 했으나 숨 쉴 때 마다 통증이 심하고 허벅지, 엉덩이가 심하게 멍이 드는 등 활동이 어려워 현재 치료중이다.
게다가 고용주는 당초 시급 4300원이라는 구두계약으로 지난달 월급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폭행에 의해 그만둘 수 밖에 없는 ㅅ씨에게 이번 달 급여는 시급을 3600원으로 계산해 20여일치만 지급했다.
ㅅ씨는 ''''내손으로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군제대후 첫 직장으로 피자집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고용주의 일방적인 폭행으로 한 달도 채 안돼서 일을 못하게 돼 억울해 미칠 지경''''이라며 ''''나 말고도 고용주의 부당한 대우 등 때문에 이 피자집에서 일하다 그만둔 직원 및 알바생들이 많다. 알바생을 노예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분개했다.
근로기준법 8조(폭행의 금지)에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알바생''''들이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각종 부당대우와 비인격적인 폭력에 노출된 채 일하고 있다.
최근 아르바이트 전문 구인구직 포탈 알바몬은 알바생 1211명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중 어떤 부당대우를 경험해 보았는지''''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따르면 알바생 상당수는 ''말과 행위로 이루어지는 각종 폭력에 노출돼 있다(58.5%)''고 호소했다. 알바 중 겪게 되는 폭력으로는 ''인격적인 무시''가 59.6%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욕설 및 폭언(21.6%)'', ''성희롱 및 성추행(8.2%)''도 알바 중 많이 겪는 폭력행위로 꼽혔다. 그 외 기타 의견으로 ''폭력 및 폭행'', ''따돌림'', ''비아냥'' 등이 있었다.
이처럼 알바생들의 근로환경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이유와 문제점으로 ''비현실적인 사후대책(27.7%)''이 꼽혔다. 2위는 ''알바생에 대한 배려부족(14.2%)''이, 3위는 ''부당대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부족(13.8%)''이 각각 꼽혔다.
또 여전히 법정 최저임금도 주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구하려던 박모(청주)씨는 청주지역의 상당수 편의점을 돌아다녔지만 시간당 3500원 이상을 주는 곳이 없어 결국 알바 구하는 것을 포기했다.
박씨는 ''''경기가 어려워 힘들어하는 부모님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구하려고 해도 시급이 최저임금도 안 되는 알바자리가 대부분이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 민주노총 충북본부가 충북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학생 최저임금 신고상담''''을 실시한 결과 학생들이 인근 편의점 등지에서 시급 2300~3000원 정도를 받고 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 청주지청 양희숙씨는 ''''근로기준법 8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된다''''며 ''''고용주가 구두계약과 달리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퇴사 14일 이후부터는 노동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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